작년 건강보험 지불 중국인진료비 5184억…복지부,외국인 우한폐렴 환자에도 건보 적용 지침
  • ▲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향후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 전망.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향후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 전망.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한폐렴에 걸린 외국인의 치료비와 입원비, 심지어 생활비까지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는 소식이 지난 25일 전해졌다. 그런데 우한폐렴을 국내에서 확진 받는 경우 이 돈이 국민건강보험에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지난 3년 간 중국인에게 들어간 건강보험금 1조 4058억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 급여 현황 자료를 제공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한 중국인 진료비는 5184억원이었다.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중국인은 51만 3930명, 진료 건수는 1179만 962건에 달했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총 부담금은 7227억 6489억원이었다. 중국인이 70%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중국인이 제도상 허점을 악용해 건강보험금 혜택을 챙긴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자, 문재인 정권은 외국인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하지만 중국인에게 들어가는 건강보험금은 오히려 급증세를 보였다.

    3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이 중국인 진료와 관련해 부담한 돈은 1조 4058억원에 달했다. 2017년에는 중국인 39만 7071명이 1016만 3316번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금 4003억원이 지급됐다. 2018년에는 43만 8986명이 1160만 9239번 진료를 받아 4871억원의 건강보험금이 나갔다. 지난해까지 비교하면, 2년 사이에 사람 수는 12만 명, 진료 건수는 163만 건, 건강보험금 지급은 1181억원 증가한 셈이다.

    “외국인 우한폐렴 환자 진료비, 건강보험 충당하나” 묻자 “그렇다!”

    이처럼 국민들, 특히 봉급생활자와 연금생활자에게서 꼬박꼬박 받아가는 건강보험료로 중국인을 위해 매년 수천억 원씩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관심이 없는 눈치다. 보건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으로 외국인 우한폐렴 환자를 치료해줄 것이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우한폐렴 확진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금으로 비용을 대느냐”고 묻자 질본 관계자는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전달됐는데 ‘국내에서 우한폐렴 확진 소견을 받은 외국인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에도 “우한폐렴 환자의 입원, 진료, 치료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당을 중심으로 “메르스 때 중국 측도 한국인 환자 비용을 부담했다”며 물타기를 시도했다.
  • ▲ 중국에서 우한폐렴 환자를 치료 중인 모습. 전염성이 강한 질병치료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에서 우한폐렴 환자를 치료 중인 모습. 전염성이 강한 질병치료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지만 여당은 중국이 치료한 한국인 메르스 환자가 단 1명이며, 중국 당국이 2015년 6월에 환자에게 27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다 여론이 나빠지자 자체적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게다가 우한폐렴은 메르스보다 빠르게 전염 중인데다 지난 10일부터 22일 사이 우한에서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이 6430명이라는 점, 이들 중 무증상자가 있으면 많은 사람이 전염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여당이나 청와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다.

    홍철호 의원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격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편 중국 다음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본 나라는 베트남, 미국, 우즈베키스탄, 대만,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중국과 달랐다.

    베트남의 경우 지난해 6만 7803명이 90만 22432번의 진료를 받았고, 여기에 든 건강보험금은 394억 2579만원이었다. 미국은 3만 4988명이 67만 6029번 진료를 받았고, 331억 1835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중국의 7%선에 불과하다. 다른 나라들은 진료 받은 사람 수, 진료 건수, 보험금액이 급격히 줄어든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면, 그들의 가족은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범위가 배우자와 자녀는 물론 부모, 장인·장모까지 포함된다. 외국인 유학생 또한 건강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철호 의원은 “일부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면서 “소위 말하는 ‘건강보험 먹튀’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