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세월호 재수사' 처음
  • ▲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에 실패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자신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에 실패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자신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에 실패한 의혹을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이 8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월호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해경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 전 청장과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김 전 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여모 제주해양경찰청장, 이모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를 소홀히 해 승객 303명을 사망하게 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다.

    김석균 전 청장 "해경, 급박한 상황에서 혼신의 노력 기울였다"

    영장실질심사 10여 분 전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청장은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리면 좋겠다"며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고, 다만 해경은 급박한 상황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초동 대처가 미흡한 것을 감추려고 허위 보고한 것인가'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김 전 청장은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다른 해경 관계자들도 도착해 법정으로 이동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의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말할 것으로 전해진다. 유가족들은 영장실질심사 방청허가신청서를 냈지만, 법원은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하기로 했다.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석균 전 청장 등 구속 여부 이르면 8일 밤 나와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사고 직후 수사팀을 꾸려, 같은해 10월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 당시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김경일 목포해양경찰청 소속 123정 정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는 2015년 11월 살인 혐의를 받는 이 선장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또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의 김 정장에게는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한편 특수단은 지난해 11월6일 서울고검에 설치돼 5일 뒤인 11일 출범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세월호 침몰 당일 해양경찰이 응급조치가 필요한 단원고 학생을 발견했음에도 약 5시간을 허비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의 일이었다.

    특수단은 출범 이후 지난해 12월22일 해경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이 세월호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