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실장에 보고 안 돼"… "비서관이 보고도 없이 대통령 퇴임 준비" 이양수 의원 질타
  • ▲ 청와대 본관. ⓒ뉴데일리 DB
    ▲ 청와대 본관. ⓒ뉴데일리 DB

    지난달 논란 끝에 백지화된 문재인 대통령 개별 기록관 건립 추진에 대한 청와대의 '꼬리 자르기'식 해명이 도마에 올랐다.  “(국가기록원 관련 현안이)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설명이 지난달 31일 알려지면서다. 국가기록원이 청와대 비서관과 논의했을 뿐이라는 설명이지만, 172억원의 예산이 드는 일을 비서관 한 사람의 일로 떠넘기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 등 국가기록원 관계자들은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과 관련한 보고를 청와대에 세 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받은 청와대 인사는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이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청와대에 '조 비서관이 대통령기록관과 관련해 상부에 보고한 내용을 알려달라'는 서면질의를 보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은 "국가기록원이 추진 중인 현안은 티타임 형식으로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과) 공유하는 일상적 사항이어서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며 "그러므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도 없다"고 밝힌 것으로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청와대가 윗선이 알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다’고 일축했던 당초의 해명은 논리에 어긋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은 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됐고,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전체 예산(172억원) 가운데 부지 매입비 등 32억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것으로 심의·의결됐다.

    하지만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했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알려지면서 '모른 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안이 통과된 것을 가지고 국무위원들이 다 알 수 있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확인했으면 반려했을 것이라는 뜻이지만, '졸속'으로 통과된 것은 인정한 셈이다.

    청와대는 '조 비서관이 국가기록원에서 보고받은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국가기록원 소관이므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은 관련 내용을 일절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모두 지난 9월 언론 보도를 통해 개별 대통령기록관 추진에 대해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병태 "비서관 결정으로 172억원 예산 의결?"

    이에 대해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이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고? 172억원이 비서관 단독으로 결정되고 아무도 모르는 채로 국무회의에서 자동으로 의결되었다고?"라며 "예산기획처는 뭐 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국정기록비서관이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질의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중립성을 고려해 국가기록원장이 추진하는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양수 의원은 "청와대가 거짓말하고 있거나, 조용우 비서관이 비서실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대통령 퇴임 이후를 준비했다는 얘기인데, 어느 쪽이 맞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해)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는데 아무도 문책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 등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겠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