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文 정부 권력유지 수단으로 악용될 것… "악법 중의 악법 공수처법안, 검찰 개악"
  • ▲ 이헌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집행위원).ⓒ뉴데일리DB
    ▲ 이헌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집행위원).ⓒ뉴데일리DB
    1. 검찰개혁에 대한 의문

    좌파들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조국 전 법무장관(이하 ‘조국’)의 전격 사퇴 후,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날치기 지정한 검찰개혁 법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고 한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매주 토요일 서초동 집회에서 ‘조국 수호, 검찰개혁’을 외쳤다.

    범죄혐의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일 것이다. 범죄혐의자를 수호하는 것이 검찰을 개혁하는 일이라는 주장은 상식에 반하고, 범죄혐의자인 인물이 그 장관직에서 사퇴한 너무나 당연한 일이 검찰개혁의 계기가 될 수도 없다.

    이 정권은 출범 초기의 검찰에 대대적 물갈이 인사 이후에, 적폐청산 수사에 공헌한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을 검찰총장 등 검찰요직에 중용했고, 이 정권에 불리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의 수사를 한 검사들을 좌천시킴으로써 검찰조직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런데 임기 초반도 아닌 임기 절반이 되어가는 시기에 이 정권과 그 지지자들이 총동원되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앞세우며 검찰을 윽박지르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이 정권이 내세우는 ‘검찰개혁‘은 그 의미가 이중적 모순이다. 종전의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법안(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표발의안, 바른미래당 권은희 대표발의안)과 검·경수사권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같은 검찰개혁 입법을 의미했다. 그런데 새로 떠오른 ‘검찰개혁’은 이 정권의 지지자들이 조국의 검찰수사에 대한 ‘의도적 과잉수사’ 주장에서 비롯돼 법률의 제·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피의사실공표 금지, 공개 소환과 밤샘 수사 및 별건 수사 금지’와 검찰 특수부 축소, 검찰에 대한 외부 감찰기능 강화 등 피의자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조직과 권한을 약화시키는 내용이다.

    공직비리를 성역 없이 척결하기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것이 종전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이 이 정권 측의 주장이었는데, 공직비리를 담당하는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는 검찰개혁을 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게 모순되는 일이다. 또 수사를 받고 있는 범죄혐의자인 조국과 그 일가의 인권존중을 구실로 진실규명과 정의를 구현하려는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그 권한을 제한하는 것도 가당치 않은 일이다.

    2. 이 정권의 공수처 등 검찰개혁 의도

    이 정권의 출범 직후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등 전직 대통령들과 직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과거 정권 인사들에 대해 진행된 검찰의 인민재판식 적폐청산 수사는 4명의 인사들이 불행한 선택을 할 정도로 지독하고도 집요했다. 문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은 검찰의 적폐수사를 두고 ‘촛불혁명의 완수’라고 치켜세웠으나, 그들이 불행한 선택을 한 인사들을 포함해 과거 정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적폐수사에 있어 인권이나 검찰권 남용에 대해 언급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조국 일가의 검찰 수사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라’고 지시하고, 그 지지자들은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 쿠데타’라는 식의 겁박을 했다. 그 지지자들은 “검찰이 야당이나 언론과 내통한다”는 식의 억측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접대설’로 검찰 수사에 흠집내려고 했다. 과거 정권 인사들의 인권과 이들에 대한 검찰권 행사는 조국과 같은 이 정권 인물들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이 이 정권의 유전자(DNA)인 이중적 인식과 내로남불식 행태인 것이다.

    또한 새로운 검찰개혁 중 검찰 특수부 축소법령 등은 행정절차법에서 의무적으로 정하는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무부 내부 반발을 무시한 채 조국 사퇴 전날 당·정·청 회의를 거쳐 사퇴 다음 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됐다고 한다.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입법도 국회법에서 의무적으로 정하는 법사위의 체계 및 자구 수정 절차를 생략하고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이중적 기준과 날치기 및 졸속 입법으로 점철된 일련의 검찰개혁 과정은, 전체 국민 의사나 기본권 보장과는 무관하게 이 정권은 공수처법 등 종전의 패스트트랙 입법을 강행하려고 하는 한편, 조국이나 대통령 측근과 같은 이 정권 인물들의 인권을 우선하면서 검찰권 행사를 약화하고, 관련 언론보도도 사실상 규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검찰개혁을 내세워 제왕적 대통령제 하의 집권 후반기에 빈발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정권 인물들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제도적으로 감추거나 억누르려는 술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공수처 등 검찰개혁 요지와 공수처의 위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입법의 요지는, “첫째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해 경찰에게 1차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 둘째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 셋째 독립적 수사기관으로 공수처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2010년 4월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의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공수처 신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 당시 공수처를 포기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들은 언제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지지했고, 정권의 하수인이 된 검찰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참여정부를 계승한다는 이 정권 인물들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뇌물죄 수사로 인격적으로 살해됐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복수적 동기이거나, 문 대통령을 포함한 이 정권 인물들의 검찰에 대한 근본적 불신으로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고자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우리나라 검사제도는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나 법치수호자로 규정하고, 검사가 재판에서 분리된 수사와 기소책임을 맡아 법관에 의한 소송제도에서 준사법기관으로서 견제적·균형적 역할을 수행함과 아울러, 경찰수사를 지휘·통제함으로써 경찰권력을 견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자유주의의 보루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견제와 균형은 근현대 헌법의 근거가 되는 권력분립제도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안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막강한 권한을 제한한다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배제하고 정보 및 치안 권력을 가진 경찰에게 1차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 등의 수사권력을 부여해 종전의 검찰보다 막강한 권한을 갖게 했다.

    또한 입법·행정·사법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견제받지 아니하는 독립기구인 공수처를 신설해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권과 함께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과 검사 및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 등에 대한 기소권을 가지는 더 막강한 권력기관을 만들었다.

    공수처법의 여당안인 '백혜련안'에는 공수처장의 국회 출석 보고와 답변 조항을 두고 있지만,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공수처의 막강한 권한에 대한 견제하고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법사위 감사에서 “공수처의 대상 중 절반이 법관이다. 공수처가 재판과 관련되는 사안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수사할 경우 법관을 위축시키고, 재판 독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통제받지 않는 막강한 권력기관인 공수처는 필연적으로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이다.

    4. 공수처에 관한 쟁점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이 정권 인물들은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빌미로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가 공직비리를 강화하도록 개혁하려는 것이라는 사실만을 인식하고 그 개혁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사건 이후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여 공직자에 대한 청탁을 금지한다는 입법취지를 내세운 부정청탁금지법(속칭 ‘김영란법’)은 그 졸속 입법과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의견 조차 개진하기도 어려웠다. 그 와중에 필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위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 후 혼란을 기억한다면, 이 정권이 설치하려는 공수처법의 구체적 내용 이외에도 그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긴요할 것이다.

    우선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측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검사제도가 계수한 대륙법계 상당수 국가의 검사는 수사권이나 수사지휘권 및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여당 측 공수처법의 제안 이유에서 “공직자 비위 근절과 함께 국가적 반부패 풍토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된 ‘홍콩의 염정공사, 싱가폴의 탐오조사국’ 등은 기소권을 가지지 않고, 행정기관에 속한다는 점에서 이 정권 공수처 설치의 제도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공수처와 비교가 되는 중국의 ‘국가검찰위원회’, 구 독일의 ‘게쉬타포’도 기소권을 가지지 않는 국가 경찰기구이니 이 정권의 공수처는 사상 유례가 없는 정체불명의 괴물조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 정권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막강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면서 공수처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이외에도 검사와 판사 등에 대한 기소권을 두고 있거나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라고 명칭하면서 ‘수사’ 이외에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용어상으로도 어긋나는 일이다.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측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 2명의 야당 추천위원이 참여하게 하거나 4/5 결의로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제청하기로 되어 있어 공수처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정권은 22명의 청문보고서 없는 장관급 코드인사 임명 강행의 기록을 수립한 역대급 '불소통' 인사정책을 거리낌 없이 일관했다. 필자가 부위원장으로 참여한 세월호 특조위를 주도한 이 정권 측 인물은 극단적 정치성향으로 시종일관했다.

    공수처법에서 정한 공수처장추천위원의 정권 측 참여인사들의 성향이나 여당이나 다름 없는 야당을 포함한 복수의 야당구조에서 2명의 야당추천위원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므로, 이 정권은 이미 7명 중 6명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친정권적 추천위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통령이 공수처법에서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공수처 차장 및 소속 검사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의 위상이나 활동에 있어 이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측은, 자유한국당 측도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측은 2012년 공수처법 설치법안은 발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법안은 공직부패의 엄단과 수사의 독립성을 강조함에 따라 대통령이 기관장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수사권 이외에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고, 당시 야당이자 현 여당 측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더욱이 자유한국당 측의 공수처법안은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을 원칙으로 하는 이 정권의 검·경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았고, 조국에 대한 검찰수사를 계기로 하는 피의자의 인권존중이나 검찰의 조직과 권한 축소 등 당시 정권 인물의 권력비리 수사와는 관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정권의 공수처 설치 주장과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측 집권 시절 공직비리에 관해 관피아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부정청약금지법을 제정을 했고, 검찰권 남용에 관해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를 실시했던 바가 있다. 여당의 금태섭 의원은 “사정기관인 공수처가 일단 설치되면 나쁜 정권에서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공수처 반대이유로 제시했다.

    5. 공수처는 악법 중의 악법인 검찰개악

    자유한국당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검·경수사권 조정에는 찬성하지만, “공수처 설치가 전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다. 검찰의 옥상옥 구조이다. 야당 탄압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공수처의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국 반대에 나섰던 교수들도 “공수처는 위헌적 요소와 함께 독재적 정치권력 행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위험성이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결정판이다. 졸속 추진 중인 공수처의 설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정권의 공수처법에서 유의할 부분은, 공수처가 그 적용대상으로 정하는 고위공직자범죄를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범죄’라고 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재직 중인 고위공직자들의 공직자 범죄는 물론이고, 퇴직한 과거 정권 고위공직자들의 공직자 범죄 중 공소시효 만료 이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적용대상이 되어 수사하거나 판·검사 등의 경우에는 기소할 수도 있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이 정권이 마음먹은 대로 이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협조하지 않는 현 고위공직자들과 관련 인사들을 감시하고 탄압할 수 있고, 과거 정권의 고위공직자들과 관련 인사들을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탄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정권의 공수처법은 헌법에 근거 없이 입법부나 사법부 및 행정부에 속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관으로부터의 견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신설하는 것이다. 권력의 집중을 방지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려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에 위반된다. 이 공수처법은 홍콩시민들이 궐기해 중국 공산주의 정권에 대한 저항을 촉발한 '범죄인 인도법'보다 더 극심한 악법 중 악법이다. 무엇보다 검사와 판사, 고위경찰 등을 수사 및 기소의 대상으로 규정해 이들이 이 정권과 관련되는 사건을 함부로 수사하거나 재판할 수 없도록 봉쇄함으로써 이 정권에 밉게 보인 인사들을 적폐청산으로 감시·보복하거나 숙청하는 동시에 이 정권의 인물들은 감싸주려는 ‘독재수사처’를 만드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정권은 권력을 내세우고 지지자들을 총동원해 검찰개혁이란 구실 하에 이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탄압하고, 이 정권의 치부를 감추면서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집권연장을 꾀하려는 무소불위의 괴물조직이자 ‘독재수사처’인 공수처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러한 공수처 설치는 국민을 위하거나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진정한 ‘검찰 개혁’이 아니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검찰 개악’인 것이다.

    이 정권의 공수처 처리시도는 철회돼야 할 것이고, 그 대안으로 검찰총장 및 검사의 신분과 지위 및 직무에 관한 개편 등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 정권 이후 유명무실하게 된 특별감찰관 제도와 법 제정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상설특검제도를 활성화해 검찰권의 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도 모색해야 마땅할 것이다.

    ※ 이 글은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2019년 10월 21일 ‘공수처 설치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의 필자 토론내용을 수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