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24일 "범죄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檢, 조국 곧 소환조사할 듯
  • ▲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씨가 24일 새벽 구속됐다. 지난 8월 27일 검찰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진행한 지 58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의 지명부터 시작된 의혹의 핵심인 정씨가 구속되면서 향후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부터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이날 0시 20분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 측 "공소사실 과장" 주장… 법원 "구속 상당성 인정"

    정씨 측은 6시간 50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에 기재된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됐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1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1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정씨가 딸 조모(28)씨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해 입시에 활용한 것과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차명 주식을 취득한 것 등이 핵심이다.

    앞서 정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건강 문제를 재판부에 강하게 피력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