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MBC 사장 책임론' 나와… 방문진 이사장 "최승호 해임 여부 논의하겠다"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김상균 이사장이 "최승호(사진) MBC 사장의 해임 여부를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2년간 누적적자 '2000억'… '적폐청산'한다면서 수십억 배상 위기

    14일 방문진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승호 사장 부임 후 MBC 적자는 지난해 1094억, 올해는 상반기에만 445억원을 기록해 2년간 누적적자가 2000억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승호 사장 부임 직후 해임된 지방 MBC 사장들이 MBC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법원 판결로 인정된 손해배상금이 현재까지 15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며 "전임 사장들의 승소 판결이 추가 확정될 경우 MBC의 손해배상금은 수십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상법 제403조'에 따르면 발행주식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방문진이 잔여 임기가 남은 지방 MBC 사장들을 불법해임하고 경영상태를 악화시킨 최 사장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대주주'로서 권한 행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방문진을 대표해 국감에 출석한 김상균 이사장은 "국회에서 의원이 지적을 했으니 이사회에서 (주주대표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뒤 '최 사장 해임 여부도 논의하겠느냐'는 윤 의원의 추궁에 "(이사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해임된 지역사 사장 중 10명, MBC와 '소송戰'

    앞서 MBC는 부산·대구·광주·대전·전주·경남·춘천·충북·제주·울산·강원영동·목포·여수·안동·원주·포항MBC 등 총 16개 지방계열사 사장 중에서 잔여임기가 1~2개월 밖에 남지 않아 자진사표를 낸 원주·전주·대전·대구MBC 사장을 제외한 12명을 지난해 3월까지 관계사별 주주총회를 거쳐 해임했다.

    당시 MBC는 이들에 대한 해임 사유로 방송파행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조직 통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해임된 사장들은 "전임 사장 체제 하에서 임명된 지역사 경영진들까지 '적폐세력'으로 간주하는 본사 경영진과 언론노조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탓"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사측으로부터 '능력 없는 사람'으로 간주돼 해임된 인사들 대부분은 MBC 본사에서 내려보냈거나 '친 김장겸 인사'로 분류된 사장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해임된 지방 MBC 사장들 중 10명이 각 계열사를 상대로 '잔여임기 급여 및 퇴직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 최재혁 전 제주MBC 사장, 김일곤 전 MBC경남 사장 등 3명이 1심에서 승소해 사측으로부터 각각 5억6800만원, 5억8000만원, 4억3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최승호 사장이 지방 MBC 사장들을 해임하는 문제를 놓고 (방문진 등과) 협의할 때 MBC 법무실에서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이런 지적을 무시하고 해임 처리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임된 지방 MBC 사장들의 소송으로 본사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나, 최승호 사장 등 본사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소송이 벌어졌고, 결국 지역사가 부담할 배상금이 늘어나 경영상태 악화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모든 책임의 소재가 MBC 본사 경영진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