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구속심사 포기한 피의자 영장 기각 이례적… 이해할 수 없다" 한목소리
  • ▲ 조국 법무부 장관. ⓒ정상윤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정상윤 기자
    웅동학원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54)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52) 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논란이 확산했다. 법조계에서는 조씨가 배임 등 핵심 혐의를 인정하는 데다 증거인멸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혐의(배임·배임수재) 등을 받는 조씨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졌고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法,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법원의 영장 기각에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씨가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 데다, 증거인멸 정황까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씨는 허위소송을 통해 조국 일가가 운영하던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재산을 빼돌린 것 아니냐는 혐의(배임)를 받는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조씨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도 스스로 포기했다. 조씨의 영장심사는 8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지만, 조씨는 갑작스레 "허리디스크 수술을 해야 한다"며 심사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해 조씨를 부산에서 서울로 압송했고, 이 과정에서 조씨는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조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심사는 통상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2015~17년 서울중앙지법 통계를 보면 영장심사를 포기한 피의자 32명은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서 "조국 동생은 예외였다"고 지적했다. 

    조씨의 증거인멸 정황도 드러난 상황이다.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브로커 2명은 지난 1일과 4일 각각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조씨에게 2억원을 전달한 뒤 수고비 명목으로 수백만원가량의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가 브로커 중 1명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조씨는 브로커에게 "필리핀으로 도피하라"며 도피자금까지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소명, 증거인멸 정황… 영장 기각 이해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법원은 통상 범죄의 중대성과 소명 여부,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구속영장 발부 기준으로 삼았다. 조씨에게 돈을 건넨 브로커 2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이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소명이 이미 이뤄졌다는 의미다. 혐의가 소명된 데다 증거인멸 정황까지 드러난 인물에게 청구된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은 법원 스스로 법원에 오점을 찍은 날이 될 것"이라며 조씨의 영장 기각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교사들의 채용과 관련하여 2억원을 전달한 종범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도 그 2억원을 최종적으로 받고 금품 공여자들을 교사로 채용한 주범에 대해 영장 기각을 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조씨의 영장 기각에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의사에 따라(조씨의 영장이) 기각된 것 같다"면서 "(위에서) 압력을 받았을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구속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외에 범죄의 중대성도 사유에 포함된다. 실형이 선고될 사건이 주로 대상"이라면서 "조국 동생 같이 중대한 범죄에 불구속이면 구속될 사람 별로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