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오항녕 자문위원 지목… "캠프 출신 시켜 사업 끼워 넣으려다 들통난 것"
  • ▲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뉴데일리DB
    ▲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뉴데일리DB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 안 했다”던 대통령 기록관의 사전 연구용역보고서 연구책임자가 과거 문(文) 대선 캠프의 자문위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 기반의 대통령 기록 관리 혁신 및 관리체계 구축’ 용역 계약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건립 논리 기획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2018년 7월 19일 변주승 전주대학교 산하협력단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연구용역 책임자는 오항녕 전 문재인 캠프 통합정부추진위원회 자문위원이었다. “문 대통령 기록관이 정권 시작 전부터 치밀하게 추진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조 의원은 “(문 대통령이)몰랐다고 부정한다고, 있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대통령이 요즘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캠프 출신 교수를 시켜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의 건립 명분을 만들고 은근슬쩍 사업 끼워 넣기 하려다가 들통이 나니까 오리발부터 내미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조 의원은 오 교수의 편향적 정치성향도 문제 삼았다. 오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이 여론에 공개된 것을 두고 2017년 7월 한 언론사의 기고문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조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오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연구용역의 결론으로 “대통령 기록은 특정 정파, 정당의 소유물이나 관활이 될 수 없다”, “대통령 기록물의 정치적 오‧악용 경험의 트라우마 극복”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조 의원은 “당시 캐비닛 문건은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돼 엄격히 관리돼야 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 제14조에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회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며 “그럼에도 당시 청와대는 문건의 자초지종을 파악하기도 전에 내용을 공개하고 ‘불법이 있다’며 사본을 박영수 특검에 넘겼고, 여론전을 통해 재판에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그런데 오 교수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특검에 넘기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옹호하면서, 연구용역에서는 ‘대통령 기록물의 정치적 오‧악용 경험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자’고 적었다. 이 같은 정치편향적인 자에게 대통령 기록관 연구용역을 맡긴 것 자체가 또 다른 내로남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