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센터에서 현장 상황 인식할 수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 1심 무죄 깨고 유죄 선고
  • ▲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뉴시스
    ▲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뉴시스
    법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9일 구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백씨에게 직사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구 전 청장에게는 현장 지휘관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만 있어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2심은 구 전 청장이 집회의 총괄책임자로써 사전에 경찰이나 참가자들 중 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서울지방경찰청 상황지휘센터의 기능과 무전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에 개입할 수 있고, 센터 내에 방영되던 교통 CCTV 영상이나 종합편성채널 방송 등을 종합하면 구 전 청장이 집회현장에서 현장 지휘관이 안전한 살수에 관한 지휘·감독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집회 현장에서 불법이나 폭력행위를 한 시위 참가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듯, 경찰이 쓴 수단이 적절한 수준을 초과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집회가 폭력시위 양상으로 흘렀던 점과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신윤균(52)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살수요원인 한모(41) 경장과 최모(30) 경장은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