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난해 10월 '징역 3년' 확정… 유시민,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 때 김무성 비판
  • ▲ 지난해 10월 노무현재단 이사장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유시민 이사장. ⓒ정상윤 기자.
    ▲ 지난해 10월 노무현재단 이사장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유시민 이사장. ⓒ정상윤 기자.
    독립영화감독 신모(39) 씨가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신씨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이면서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다.

    21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신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우편물로 위장해 마약 밀반입하다 검찰에 '덜미'

    신씨는 2017년 10월 해외체류자와 스페인발 국제우편으로 마약류인 대마 9.99g을 국내로 밀반입하려고 공모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특정하지 못하도록 우편물 배송지를 자신의 소속사 주소로 기재하는가 하면, 수취인 이름도 실명이 아닌 별명으로 적었다.

    그러나 신씨는 마약을 밀반입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2017년 11월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마약이 든 우편물을 확보한 뒤 우편배달부로 위장한 수사관을 통해 신씨의 소속사 대표에게 이를 전달했다. 검찰은 이 회사 대표가 ‘마약’을 수령하자 현장을 압수수색해 신씨를 체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수취인이 실명으로 기재되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신씨가 대마를 밀수입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불출분하다며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신씨 작업실에서 대마 흡연에 사용되는 도구가 발견됐고, 신씨의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해 대마를 밀수입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신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이 맞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에도 마약 양성반응…유시민 과거 발언 논란

    신씨는 2014년에도 마약 밀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신씨의 모발을 분석한 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지만 신씨가 마약을 들여왔다고 특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국가인권회 상임위원 등을 거쳐 현재 EBS(교육방송) 이사장을 맡은 유시춘(68) 씨의 아들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이기도 하다.

    신씨가 유시민 이사장의 조카로 알려지자, 과거 유 이사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유 이사장은 과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가 뇌물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반 총장의 행보에 어딘가 찜찜함이 남는다"고 비판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전과가 드러났을 때는 "(김무성 의원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