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핵심 증인 소재 파악도 안돼… 변호인단 "증인신문 필수적" 검찰에 협조 당부
  • ▲ 이명박 전 대통령.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의 핵심 증인들이 또 다시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핵심 증인들의 신문이 꼭 필요하다”며 증인 출석에 대한 검찰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전 부회장 등은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예정됐던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이날 재신문기일이 잡혔으나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MB에 불리한 증언 '공통점'

    이 전 부회장 등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이들은 검찰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 '검찰 도우미'로 불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2월 검찰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요청과 이건희 삼성 회장의 승인을 거쳐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에 김석한 미국 에이킨검프 변호사와 이 전 대통령이 만났다고 말했고,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취지로 진술한 인물들이다.

    재판부는 “이학수 등 4명 증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며 “변호인 측에서 김백준에 대한 소재 탐지를 요청했는데, 소재 탐지도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피고인의 대통령 재임기간을 포함하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이다. 객관적 물증이 거의 없고 증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판결이 이뤄졌다”며 “따라서 증인신문은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폐문부재' 불출석 사유…소재 탐지도 불가능

    변호인단은 또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은 사실과 다르고 일관성이 없거나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증인들이 고의로 회피하는데, 검찰 측에서 연락이 가능한 증인이 있다면 협조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변호인단은 육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양진아 전 삼성 직원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김광호 전 삼성 부회장을 새로운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부회장은 2007년 삼성이 에이킨검프와 계약할 당시 삼성전자 사장이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부회장에게 에이킨검프와의 계약 내용을 아는지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해서 추진하는 일을 당시 사장이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삼성 관계자 등 검찰에 불려가서 진술을 한 사람들은 지시는 받았다고 하는데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다”며 의문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