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檢,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 위배"… 檢 "대통령 기소하며 기본조차 못갖춰" 비판 직면
  •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심 3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문제를 지적하며 1심 판결의 파기환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에 따라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 외에 예단이나 편견 등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등 기타 물건을 첨부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검찰의 경우의 수는 공소장 변경 또는 유지 등 두 가지 뿐인데, 어떤 경우든지 전직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기본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에 1심에서 공소기각된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절차를 다시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항소심 "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1심 판결 파기환송 시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분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혐의만 따로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다”며 “사건 전체를 환송해야 하는 등 재판이 이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공소기각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전체를 파기하고 환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법원 판례(2012.9.13. 선고 2012도3166)를 제시했다. 판례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공소기각 된 판결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판결해서는 안되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법원에 환송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1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파기 환송할 경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다른 모든 혐의도 함께 파기 환송돼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다스 횡령, 삼성 뇌물 등의 혐의와 함께 기소돼 분리대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해당 혐의를 항소심 공소장에 적시한 검찰은 거센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최소한의 법리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드러난 꼴이라고도 했다.

    법조계 "검찰, 전직 대통령 기소하면서 기본도 못갖춰"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공소사실을 유지한다면 승소를 해도 다른 혐의까지 모두 파기 환송돼 1심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항소심 공소장을 변경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삭제할 경우에도 검찰은 기본적 판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전직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영미 전 홍은프레닝 대표는 "남편 김재정이 물려준 재산은 내 것이 맞고 내가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정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일 뿐"이라는 검찰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오는 23일과 25일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30일에는 강경호 다스 사장, 다음달 8일과 13일에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