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증거없고 진술만 있어… 1심 판결 잘못" vs 檢 "1심 일부 무죄 이해 안돼"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지난 2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다스 실소유주' 등을 놓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첨예하게 맞섰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의 문제점과 항소 이유를 각각 1시간씩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발표하는 광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다스 실소유주' 여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 사안이다. 뇌물수수 등 이 전 대통령의 ‘중대'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게 인정되면, 다스 비자금 횡령과 소송비 대납 등 삼성의 자금지원(뇌물)은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1심의 판단이 그랬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면, 다스 비자금 횡령과 뇌물은 무죄로 판결될 수 있다. 이에 본지는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장한 내용과 쟁점을 살펴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다스 실소유 ▲다스 비자금 횡령 ▲다스 세금포탈 ▲김재정 상속 및 다스 미국 소송 관련 직권남용 ▲삼성 자금지원(뇌물) ▲국정원 특활비 수수(뇌물⋅국고손실) ▲공직임명 등 대가 수수(뇌물) ▲대통령 기록물 유출 등 8가지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보고, 다스 비자금 횡령 혐의 중 일부, 삼성 자금지원 혐의 중 일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중 일부, 공직임명 등 대가 수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결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 부분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유죄 판결 부분에 불복해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⓵다스 실소유주 문제; 檢 "관련자 진술 일관" vs MB "진술, 객관성·신빙성 없어"

    검찰은 다스 설립에 관여한 김모 다스 전 사장의 진술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기소했다. 김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현대건설에 근무할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현대건설을 퇴사해 다스 설립에 관여했고, 다스 창립준비자금 및 설립자본금, 증자대금 등도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사장과 권모 전 전무로부터 1년에 한번 씩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다스의 재무상태, 인사이동 등 경영보고를 받았다는 점도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 증거로 봤다.

    변호인단은 검찰과 1심은 김 전 사장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하지만, 김 전 사장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으며, 진술이 끊임없이 번복돼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하나은행으로부터 회신 받은 다스 설립자본금 납입 통장 내역을 공개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개한 다스 설립자본금이 입금된 하나은행 계좌.
    ▲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개한 다스 설립자본금이 입금된 하나은행 계좌. "설립자본금을 이 전 대통령이 냈다"는 김모 전 다스 사장의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된 것이라고 변호인단은 주장했다.ⓒ자료=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변호인단은 “김 전 사장은 경주에서 다스의 별단예금계좌를 개설했고, 이 전 대통령이 서울에서 다스 별단예금계좌로 설립자본금 3억 9600만원을 송금했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이는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설명했다.

    “별단예금은 은행이 자기앞수표 발행이나 주금납입증명서 발행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예치된 돈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일시적 계정이다. 이 때문에 예금증서나 통장이 발행되지 않으며, 송금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김 전 사장의 진술은 허위이다.”

    "별단예금은 송금 불가…'MB가 설립자금 송금' 진술은 거짓"

    실제 변호인단이 공개한 하나은행의 다스 설립자본금 납입 통장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3억 9600만원은 다른 계좌나 은행에서 송금(무통장 입금)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은행 여의도 금융센터지점에서 누군가 통장과 자기앞수표를 지참해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설립자본금을 이 전 대통령이 송금했다”는 김 전 사장의 진술에 의문점을 갖게 되는 이유다.

    변호인단은 다스 창립자본금·증자대금과 관련한 김 전 사장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그 이유로 ⓵김 전 사장이 수차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⓶김 전 사장과 같은 시기에 현대건설을 퇴사해 다스 설립에 관여한 안모 씨와 이상은 회장의 진술이 김 전 사장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을 들었다.

    변호인단은 “안 씨는 이상은 회장의 지시로 현대건설을 퇴사해 다스 설립에 관여한 인물인 데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일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안씨의 진술은 이상은 회장의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했다. 당시 현대건설 회장이었던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주장대로 다스를 회사 몰래 차명으로 설립했다면, 소문이 날 위험을 무릅쓰고 현대건설 부장이었던 김 전 사장을 불러 다스 설립을 지시했을 리는 없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경영보고를 받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서 다스를 경영했다면 1년에 한번 한시간 남짓 경영보고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다스 경영에 개입했어야 했다”며 “동생에게 다스 경영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다”는 이상은 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경영보고는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가 아닌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김 전 사장이 다스에서 거액의 횡령범죄를 저질렀다”며 “자신의 형사처벌을 목전에 두고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해 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⓶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제-"제3자 진술만으로 결론낸 1심, 비상식적"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제도 다스 실소유주 여부를 밝히는 쟁점 중 하나이다.

    검찰은 “도곡동 땅이 이상은 다스 회장과 다스 대주주인 고(故) 김재정(이 전 대통령의 처남)씨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며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다스 자본금으로 납입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재정씨가 도곡동 땅 매각대금으로 주식투자를 해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본 사실이 이 전 대통령에게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공개했다. 도곡동 땅이 김재정씨 소유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상은 회장의 경우, 도곡동 땅 판매 대금 중 67억원이 2012~2013년까지 이 전 대통령의 사저 수리비, 이시형(이 전 대통령의 아들)씨의 전세자금 등으로 사용된 정황도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증거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결했다.

    "관리인이 주식으로 수백억 날리는 게 가능한가?"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김재정씨의 경우 매각대금으로 주식투자를 해 매년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으면서도 수백억대의 주식투자를 계속한 사실을 공개했다.
    변호인단은 “도곡동 땅이 이 전 대통령의 소유이고, 김재정씨가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식의 주식투자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도 이를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김재정씨가 사망한 후, 김씨와 김씨 차명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모두 부인인 권모 씨가 가져갔고, 이는 김씨 소유 회사인 금강의 지분 인수, 권씨의 아파트 구입과 자녀 결혼비용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공개했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팩트를 외면한 채, 단지 김재정씨가 주식투자에서 큰 손실을 입고 그 사실이 알려질까 전전긍긍했다는 제3자 진술만으로 도곡동 땅을 이 전 대통령 소유로 결론내린 1심 판결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이상은 회장 명의의 도곡동 땅 매각 대금에 대해선 이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씨가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사용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동형 씨가 약 20억원은 주식투자에, 25억원가량은 본인 소유 회사 '아이엠'의 자본금 납입에, 6억원 정도는 자신의 주택 담보 대출금 변제에 사용했는데, 만약 이 돈이 이 전 대통령 돈이라면 이 같은 사용이 불가능했을 것이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과 아들 시형 씨가 사용한 67억원은 모두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이라며, 그 근거로 이 전 대통령과 이상은 회장의 진술을 공개했다. 변호인단은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는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며 "불필요한 논쟁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그런(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횡령과 뇌물 수수도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다스 및 도곡동땅 실소유주 문제는 1심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첫 공판의 프리젠테이션에서 이에 대한 검찰의 반론은 없었다. 향후 증신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갈 것으로 보인다.

    ⓷다스 비자금 횡령에 대한 檢 입장-"일부 무죄, 1심 법리 오해한 것"

    2일 열린 첫 공판에선 다스 비자금 횡령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도 이어졌다. 검찰은 김모 다스 전 사장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 349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김 전 사장과 권모 다스 전 전무는 검찰에서 "1991년 이 전 대통령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너무 많이 나면 현대자동차가 원가를 낮게 책정하려고 하지 않겠냐'라고 말했고, 얼마 후부터 김재정씨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건네며 돈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이 전 대통령의 말을 비자금 조성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는 경영보고 때 조정항목이라는 항목을 삽입해 비자금 조성 내역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이 전 대통령에게 조정항목의 의미를 설명하지는 않았고 이 전 대통령도 그에 대해 묻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근거로 1994~2006년까지 12년간 김 전 사장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방식으로 김재정씨에게 건넨 339억여 원을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금액으로 봤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선거캠프 직원들을 다스 직원으로 등록해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다스 자금으로 승용차를 구입했으며, 다스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10여 년간 10억원가량의 다스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자금 34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다스 비자금 중 일부인 241억여 원과 법인카드 사용액 5억 7000여만 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무죄 또는 면소로 판결했다.
    다스 비자금 횡령 관련 일부 무죄 판결이 난 것은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가 다스 자금을 횡령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어 일부 진술을 믿기 어렵고, 막연한 기억에 의존한 진술만으로는 횡령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합범 아닌 포괄일죄로 봐야"

    '검찰이 허위 급여 지급, 승용차 구입을 비자금 조성 및 법인카드 사용과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에 대해선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허위 급여 지급 및 승용차 구입은 면소 판결을 내렸다.

    '포괄일죄'는 동일인이 범한 여러 개의 범죄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경우를 뜻하고, 경합범은 각각의 범죄를 따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혐의를 하나의 범죄로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일부 혐의가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혐의 중 무죄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 "다스 경리직원 박모 씨, 조모 씨 등의 일관된 진술과 이들이 제출한 객관적 물증이 김 전 사장, 권 전 전무의 진술의 진술을 뒷받침 하고 있다"며 "1심 재판부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다스 경리 여직원들이 작성한 회계자료 및 장부 등을 근거로 제기했다.

    '허위급여 지급 및 승용차 구입'과 관련해선 "비자금 조성과 법인카드 사용과 마찬가지로 모두 다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 전 대통령에게 횡령 금액이 전달되는 수단에 따라 (혐의를) 나눈 것일 뿐 범죄행위의 형태가 다른 것이 아니므로 경합범이 아닌 포괄일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뉴시스
    ▲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뉴시스
    ⓸다스 비자금 횡령에 대한 변호인 입장-"1심, 추측성 진술에만 의존"

    반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다스 장부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다스 비자금이 김재정씨에게 전달된 과정은 입증했다"면서도 "김재정씨에게 전달된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객관적 증거는 전혀 없이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 등의 추측성 진술에만 의존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김재정씨에게 건네진 다스 비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사용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추측성 진술을 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김재정씨가 건네받은 다스 비자금 339억여 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를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자동차와 협상 시 불리하지 않도록 이익률을 조정하라'는 취지의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비자금 조성 지시로 판단한 검찰과 1심 판결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다스 경리 관계자 진술에 의하면 재고조정 방식 등 비자금을 조정하지 않고 장부상 수치만 조정해 이익률을 낮추는 분식회계를 했고, 이는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에게 보고됐다"며 "경영보고의 조정항목은 이 금액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김 전 사장이 김재정씨와 공모해 다스 자금을 횡령했을 개연성이 충분한데도, 검찰과 1심 재판부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특별한 수익이 없는 김재정씨가 한 해 최대 395억원 상당의 주식투자를 하고, 33건의 부동산을 소유했으며 각종 골프장 회원권과 고급 빌라와 아파트 수채를 소유했고, 사망 시 10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연봉 1억 사장'이 한 해 395억원 주식투자하고 사망시 1000억 재산 보유?

    변호인단은 "김 전 사장은 제주도에 땅을 사서 부동산 사업을 하고, 내연녀 명의로 경주에 건물을 사서 '미래'라는 부동산 회사를 운영했으며, 한 그루 수억 원에 달하는 소나무 정원수를 모으고, 수천만 원 상당의 고급 애완견을 키우는 등 호사생활을 했다"며 "다스 재직 시 연봉 1억원가량이었던 점에 비춰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비자금 조성 시기 등에 대해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의 진술이 지속적으로 번복된 사실을 들어 두 사람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1심 재판부가 이들이 다스 자금 횡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도 "조서를 보면 검찰이 권 전 전무에게 비자금 횡령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온다"며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다스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다스 경영에 도움을 받은 이상은 회장이 고마움의 표시로 발급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검찰 주장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면 법인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어 횡령이 아니다"며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법인카드 관리책임이 경영자에게 있어 발급자체가 횡령 행위이며 이를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