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 "임종까지 돌봐달라고 땅·집 물려줬는데 날 쫓아내"신동욱 측 "조부 간 소유권이전등기, 적법한 절차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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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병인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진단을 받고 7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 2017년부터 연기 활동을 재개한 배우 신동욱(사진)이 최근 할아버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당해 친족 간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V조선은 지난 2일 "효도를 전제로 집과 땅을 물려줬는데, 효도를 약속한 손자가 연락도 끊고 집에서 나가라고 통보해 왔다"며 손자 신동욱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96세 할아버지의 사연을 소개했다.
신호균(96)씨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손자인 배우 신동욱에게 (자신을) 임종까지 돌봐달라며 사실상 '효도'를 조건으로 집을 사줬는데, 신동욱이 자신의 연인에게 집을 넘긴 뒤 이제는 나를 쫓아내려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신씨에게 "경기도 여주 소재 자택에서 두 달 안으로 나가라"는 통고서를 보낸 사람은 신동욱이 아닌 그의 연인 이OO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신씨는 "손자에게 '효도를 조건으로' 대전에 있는 1만5000평 토지 중 2500평만 주기로 했는데, 손자가 나를 속이고 토지 전부를 가져갔다"며 "땅을 가져간 뒤엔 손자와 연락마저 끊겼다"는 저간의 사정을 밝혔다.
이처럼 효도를 하겠다던 손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신동욱을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게 신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신동욱의 법률대리인인 송평수 변호사(법무법인 신율)는 "신동욱 씨와 조부 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됐고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되레 과거 신동욱 씨의 조부는 아내,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하며 신동욱 씨를 비롯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그렇기에 이번 소송과 관련해 신동욱 씨와 그의 가족들이 느낀 상심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신동욱 씨의 드라마 방영 시기에 이와 같은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신동욱 씨의 조부와 신동욱 씨는 계약상 필요한 서류들을 당사자 간 직접 발급, 담당 법무사 집행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기 때문에 엄준하고 적법한 법의 절차에 따랐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며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신동욱 씨와 그 가족의 뜻을 존중해 적법한 법의 절차를 진행해 가겠다"고 공식 입장을 마무리했다.
2003년 KBS 20기 공채 탤런트로 연기 활동을 시작한 신동욱은 2010년 군 복무 도중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고 의가사 제대했다. 2017년 MBC 드라마 '파수꾼'으로 컴백한 신동욱은 현재 MBC 목요드라마 '대장금이 보고 있다'에 출연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