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증여받고 석달만에 팔아... 법조계, 이혼 가능성 조심스레 점쳐
  • ▲ 2017년 5월 8일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 씨와 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선물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 2017년 5월 8일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 씨와 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선물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35) 씨가 문 대통령이 살았던 서울 '구기동 빌라'를 최근 매각했다고 <중앙일보>가 28일 보도했다. 특히 다혜씨가 해당 빌라를 남편에게 증여 받은 후 3개월만에 매각한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일각에서도 부부간 증여를 통해 빌라를 매각한 것이 의아하다고 했다. 다혜씨의 빌라 매각이 궁금증을 낳는 이유다.

    법조계 일각에선 다혜씨의 빌라 매각 과정이 '정상적'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공개한 해당 빌라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근거로, 다혜씨가 지난 7월 10일 서울 ‘구기동 빌라'를 오모씨에게 5억1000만원에 팔았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 빌라는 2010년 다혜씨 남편인 서모(38)씨가 3억 4500만원에 샀고, 올해 4월 11일 다혜씨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빌라를 넘겼다. 결국 다혜씨는 증여 받은 지 3개월 만에 빌라를 매각한 셈이다.

    이 빌라는 2012년 대선과정에서 문 대통령 부부가 입주한 뒤 2016년까지 거주해 ‘문 대통령 구기동 빌라'로 불린다. 다혜씨 부부는 문 대통령이 입주한 기간동안 경남 양산의 문 대통령 자택에서 지냈고, 문 대통령이 2016년 서울 홍은동으로 이사한 후 다시 이 빌라로 돌아왔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곽 의원은 이 매체에 “통상의 거래라면 남편 명의의 집을 직접 남편이 팔면 되는데, 이를 부인(다혜씨)에게 일단 증여한 후 부인이 얼마 안 지나 외부인에게 파는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위를 열어 청와대로부터 관련 설명을 듣겠다”고 했다.

    반면 친문계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부간 증여가 불법도 아니고 탈세를 한 것도 아니다. 대체 어떤 대목이 의심된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괜한 억측으로 대통령 자녀를 흠집내지 말라”고 해당 매체에 말했다.

    민주당 의원의 주장처럼 부부(배우자)간 증여는 불법이 아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젊은 부부 사이에서 증여가 이뤄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다혜씨가 남편으로부터 해당 빌라를 증여받고 단기간 내 팔아치운 것에 궁금증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 일각에선 부부간 증여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사례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젊은 부부 사이에서 증여는 합의 이혼 시 합법적 절세 방법으로 사용된다"며 "부부간 공동 재산이 많다면 재산분할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재산이 많지 않다면 재산분할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증여를 주로 활용한다"고 했다. 이어 "재산분할은 이혼 후 청구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 합의 이혼 시에는 위자료 개념으로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도 부부간 증여는 이혼 절차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남편이나 부인의 재산이 많아 양도소득세 분산효과를 내기 위해 증여를 활용하기도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사례는 드문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이혼 시 증여를 통해 재산분할을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