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비밀유지 약속 어기고 불륜·이혼 SNS에 올려… 3000만원 지급" 판결
  • '도도맘' 김미나(사진)씨가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 등에 대한 언론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전 남편 조모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21일 김씨가 조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선고 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김씨에게 위약금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언론으로부터 과도한 관심을 받고 있던 중, 조씨가 자신이 제기한 '불륜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내용을 SNS에 올렸고 이후 여러 언론에서 해당 사건을 다루는 기사들을 보도한 점에 비쳐볼 때 조씨가 김씨와의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추후 언론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


    앞서 김씨와 조씨는 지난해 9월 김씨가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을 거쳐 합의 이혼했다. 당시 두 사람은 조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함해 두 사람의 불륜·이혼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에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기엔 약속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조씨는 지난 2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1월 31일 제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왔다"며 "당연히 강용석 변호사의 혼인파탄 행위가 인정됐고, 4000만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조씨는 관련 게시글을 삭제했으나 다수 언론에서 조씨의 글을 인용한 기사를 보도하자 김씨는 "조씨가 약속을 어겼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소송 취하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은 김씨는 현재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며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