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심사위' 설치, 2020년부터 시행… '병역 기피' 막기 위해 근무기간 넓게 잡아
  • ▲ 기사와 관련 없음.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기사와 관련 없음.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에 "내달 열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공청회에서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대체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복무 기간을 1안 36개월, 3안 27개월을 놓고 고민했다. 복무기관으로는 1안 교정시설로 단일화와, 2안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안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충분한 복무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대체복무 관련 병역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체복무 제도 시행초기에는 강화된 (복무) 기간으로 운영한 후 국제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의견에 맞춰 점차 대체 복무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대체복무자들은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수감자들이 교도소 직원과 함께 수행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서 복무의 경우 대체복무의 다른 형태인 의무소방원(23개월과 근무)과 업무가 중복돼 배제됐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