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친구들 "솔직히 화가 난다" "반쪽짜리에 불과" 반발… 29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만취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숨진 윤창호씨의 친구들과 함께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음주운전자 강력 처벌을 위한 법률을 마련하는 '윤창호법' 발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만취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숨진 윤창호씨의 친구들과 함께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음주운전자 강력 처벌을 위한 법률을 마련하는 '윤창호법' 발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고(故)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른바 '윤창호법'이 논란 속에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사망 사고 가해에 최소 징역 5년부터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원안보다 최소 형량 하한선이 '최소 징역 3년~무기징역'으로 수정되면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현행보다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전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의결한대로 통과시켰다.

    소위에서 합의된 개정안은 음주·약물에 의한 '위험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현행보다 형량을 높였다. 같은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 송기헌 의원 "상해치사 하한 지키려 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 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음주운전 치사죄에 대해 과실이 명백하고 형법 체계에서 상해치사와 유기치사 등의 범죄 하한이 3년 이상 징역이라 그에 가까운 형량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준에 따라 유기치사죄, 상해치사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형태의 무기징역을 추가하되 하한을 3년으로 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자체는 살인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과실'의 범위여도 이미 음주 후 핸들을 잡는 것 자체가 고의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창호씨 친구들은 양형 후퇴가 예고됐던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솔직히 화가 난다. 살인죄의 양형인 최소 5년을 꼭 지켜내고 싶었고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