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보호율 세계 평균보다 낮다" 난민 유입 확대 가능성… 청원인 요구와 배치돼 논란 예상
  • ▲ 청와대의 난민법 관련 청원 답변. ⓒ청와대 청원게시판 화면 캡처
    ▲ 청와대의 난민법 관련 청원 답변. ⓒ청와대 청원게시판 화면 캡처
    청와대가 "난민보호율이 전 세계 평균보다 크게 낮다"며 향후 난민 수용의 폭을 늘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1일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대해 "전 세계 난민협약국의 평균 난민 보호율은 38%로, 우리나라는 비교적 난민 수용에 엄격한 국가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제주도 예멘 난민이 급증하면서 난민 수용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이날 청와대가 답변한 청원은 역대 최고 수준인 71만 4875명이 참여했다. 청원에 대한 답변은 주무 부처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맡았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협약 탈퇴 시 국제사회 발언권 약화, 국제적 고립 등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서구 사회에서 대규모 난민 수용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으면서 국제적 책무도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난민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며 "난민협약 가입국 142개국 중 협약 탈퇴국은 없다"고 강조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33만 건, 독일 20만 건 등 전 세계에서 접수된 난민 신청은 총 190만 건에 이른다. 이중 평균 난민 보호율은 50%로 집계됐다. 세계적 추세가 난민을 받아들이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이어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우리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할 예정"이라며 "난민이 수동적으로 지원과 보호를 받는데 머무르지 않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박 장관은 "(무사증 폐지는)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청원인 요구와 배치되는 결론

    청와대의 이같은 반응은 국제적 책무를 근거로 난민수용의 폭을 향후 늘려갈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청원인의 주장에 배치되는 결론이기 때문이다.

    당초 청원을 했던 청원인은 "난민문제를 악용하여 일어난 사회문제가 선례를 통해 많았으며 또 이로 인한 불법체류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중"이라며 "추상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광수요, 유커의 유치를 위해서라고만 말하지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것이 화가 난다"고 했다.

    또한 "(난민 관련) 사회문제와 범죄, 치안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예맨 난민신청이 허가된 것과 이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되고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 적합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실제로 청와대 역시 이날 답변 이전까지는 난민 신청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6월 20일에는 난민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며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에 예멘을 추가해 현재 상태로는 더 이상 예멘 난민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시 김 대변인은 "제주 지역 도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난민들이 범죄 집단화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느냐"며 "실제로 예멘 난민들이 위험한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여부와 관계 없이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했었다.

    다만 청와대는 심사 인력을 확충하고 신원 검증을 강화해 허위 난민을 막음으로써 예상되는 부작용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난민 신청 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처음부터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