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 ‘국변’,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
  • ▲ 양승동 KBS 신임 사장.ⓒ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양승동 KBS 신임 사장.ⓒ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부산 해운대의 한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기록이 발견돼 물의를 빚고 있는 양승동 KBS 신임 사장이, 한 변호사단체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국변)'은 지난 10일, 양승동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변은 “양승동 사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온 국민이 비탄과 탄식에 잠겨있는 상황에서, 그 날 밤 부산 해운대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즐겼음에도 불구, 노래방에 간 적이 없다고 위증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양승동 사장은 지난달 30~31일 국회에서 열린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세월호 당일 노래방에 간 사실이 없느냐’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간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가 ‘위증’ 논란을 초래했다. 양 사장의 답변 직후, 그가 법인카드로 노래방 비용을 결제한 내역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쏟아지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양 사장은 "내가 소지한 카드로 결제된 것은 맞지만 노래방에 간 사실은 없다"며 끝내 노래방 출입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했다. 특히 그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야당 의원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 KBS 내규에 따르면 노래방 및 단란주점, 사우나, 골프장 등은 법인카드를 쓸 수 없는 장소다.

    국변은 "양승동 사장은 온 국민이 비탄과 슬픔에 잠겨 발을 동동 구를 때 아랑곳 않고 KBS법인카드로 노래를 부르며 즐긴 사람"이라며, "보통 노래방의 1시간 사용료가 1~2만원 남짓인 것을 감안할 때 법인카드 결제금액이 16만1,000원인 것을 보면 양 사장이 원 없이 노래를 부른 것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가 나오는지, 원 없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피고발인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며, “(양 사장은 그 뒤에) 세월호 리본을 달고 다니면서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변은 양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검증을 위해, KBS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 줄 것을 수사당국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