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총장에게 건의한다. 朴槿惠 소환 이전에 고영태 일당 수사가 먼저다

    이동복 /전 국회의원,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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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에 의하면 3월10일 헌법재판의 탄핵 결정으로 박근혜(朴槿惠) 전 대통령이 13일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가(私家)로 이전한 것을 계기로 검찰이 <박영수 특검>이 소추한 박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박차(拍車)를 가할 기세라고 한다.

    언론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불기소 특권’에서 벗어나서 ‘일반인’의 신분으로 전환되었으니만큼 그를 “소환조사”하는 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조율(調律)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들 보도에 의하면 어느 사이엔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검찰 수사의 ‘핵심(核心)’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작금 언론의 최대의 관심은 언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 정문의 포토라인에 세우느냐에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의 총수(總帥)인 검찰총장에게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싶다.

    <박영수 특검>의 수사 결과를 기계적으로 인수하여 그 연장선상에서 소위 ‘잔여(殘餘)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박영수 특검>이 수사한 내용을 냉정하게 재점검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차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소환 조사”하는 것을 서두르기에 앞서서 먼저 고영태 일당의 ‘전화 대담 청취록’ 1,200여 건을 정밀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필자는 이번의 소위 ‘국정농단’ 의혹에서, 그것이 형사적 책임이 될 것인지 아니면 도의적 책임이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최순실과의 사이에 실제로 형성되었던 관계의 결과로 박 전 대통령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책임’ 문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경우에 따라서 그 ‘책임’의 경중(輕重)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첫째의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의 ‘공동정범(共同正犯)’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문제가 된 ‘국정농단’을 주도한 경우다. 그 동안 <박영수 특검>이 수사한 내용이 여기에 해당된다. <박영수 특검>은 이 같은 수사의 ‘미진한 고리’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수사”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 수색”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특검>의 법정 수사 기간 만료로 미진한 수사를 물려받은 검찰에게 문제의 “대면 수사”와 “압수 수색”을 우선적으로 강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의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이, 경위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바보스럽게도, 최순실이 ‘국정농단’ 행위를 자행(恣行)하는 것을 묵인(黙認)하거나 허용함으로써 스스로 최순실에게 이용당했을 경우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도의적 비난을 면할 수 없을 터이나 이에 대하여 어떠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는 최순실이 자행한 ‘국정농단’ 행위가 과연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정된 뒤, 또는 그 사법적 처리의 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할 일임이 명백하다.

      셋째의 경우는, 고영태를 중심한 ‘범죄 집단’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인지(認知)한 뒤 이를 악용(惡用)하여 그들 일당의 ‘사적(私的) 이익’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특정 정치 조직 또는 세력과 야합하여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할 목적으로 문제의 ‘국정농단’ 행위를 기획하고 집행했을 경우다. 이 경우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악의적(惡意的)인 범죄인 집단이 자행한 ‘국정농단’ 행위는 더 나아가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죄를 저지른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미완결(未完結)의 수사 결과를 전해 받은 검찰은 지금의 시점에서 냉정(冷靜)을 회복하여 셋째의 경우에 관한 수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검찰 차원에서 고영태 일당의 1,200여 건의 ‘통화 녹취록’을 전수(全數) 청취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고영태 일당에 대한 수사를 실시함으로써 이번 사건의 실체(實体)가 세 번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검찰총장은 검찰이 이 같이 함으로써, 비단 문제의 ‘국정농단’ 혐의를 정의(正義)의 차원에서 마무리할 뿐 아니라, 그 동안 4개월여에 걸쳐 혹한(酷寒)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스팔트 도로를 뜨겁게 데웠던 수백만명의 ‘태극기 시위’ 참가 시민들의 순수한 애국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나아가서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갖게 해 줄 것을 삼가 건의한다. 위의 세 가지 경우 가운데 어느 경우에도 박 전 대통령은 일정한 책임을 모면하기 어렵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 검찰이 한 명의 전직, 그것도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했던 여성, 대통령을 ‘한국판 문화혁명’의 제단(祭壇)에 제물(祭物)로 올려놓는 제관(祭官) 역할을 감당하는 우(愚)를 범하는 것은 사양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