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盧 정부서 발의된 사이버테러방지법, 10년째 국회서 계류 중
  • ▲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데일리
    ▲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데일리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당정청(黨政靑)이 잘 협력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는 우리 내부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고 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10년째 묶여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과 함께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같이 처리되도록 노력해왔지만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여전히 처리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지난 2014년 말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을 자행했던 북한은 최근에도 청와대를 사칭한 해킹 메일을 유포하거나 민간 IT업체를 우회해서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시도하는 등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발의됐으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사이버 분야는 민간과 공공분야의 구분이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이버테러가 발생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혼란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오는 5월 노동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규모 사이버공격과 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 군(軍)은 국가급 테러부대를 추가하는 등 대테러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최초로 발의된 법안이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계기관들이 협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서 북한을 포함한 모든 사이버테러의 위협에 철저히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테러방지법 시행으로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능력이 강화되는 데 우려를 표하는 주장들과 관련해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이야기"라고 단언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고, 테러 예방에 꼭 필요한 통신감청이나 금융거래정보 확인이 사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테러집단이나 인물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