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할 것”…北도발, 中협박에도 침묵한 안보실, 안 나설 듯
  • ▲ 지난 3월 10일 국회 앞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 장면. 국정원이 밝힌 '국가사이버안보법'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보다 보강한 것으로 보인다. ⓒ뉴데일리 DB
    ▲ 지난 3월 10일 국회 앞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 장면. 국정원이 밝힌 '국가사이버안보법'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보다 보강한 것으로 보인다. ⓒ뉴데일리 DB


    지난 1일 검찰은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집단이 국내 외교·안보 관계자들의 개인 이메일을 해킹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인터파크’ 해킹에 이은 ‘사이버 공격’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일까. 국가정보원이 지난 2일 가칭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측은 “정부 입법으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관련 부처 간 의견을 조율 중”이라며 “조만간 정부 입법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가칭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을 위해 현재 국정원 외에도 국방부, 외교부, 경찰청 등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한다.

    국정원이 주도해 정부 입법을 추진 중인 ‘국가사이버안보법’은 해킹,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조정회의 설치 및 운영,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현재 국정원과 미래부 산하로 관련 기관이 나뉘어 있는 것을 총괄 지휘할 수 있도록 총리실 또는 국방장관 휘하에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만약 ‘국가사이버안보센터’가 총리실 소속이 되면 조직 구성 또한 ‘대테러 센터’와 비슷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밝힌 내용은 올초 19대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보다 보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주도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2015년 2월에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정원 대신 사이버 테러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후 ‘대테러 센터’ 설치나 해킹 사건, 2016년 1월부터 시작된 북한 김정은 집단의 도발, ‘사드’ 배치와 관련해 中공산당이 협박을 할 때에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국가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하는데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