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소주 제기한 'TV수신료 분리고지거부처분 취소 소송' 각하 결정

  • KBS에 대한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해 징수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이 KBS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가 KBS를 상대로 낸 청구를 '각하'하고,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언소주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묶어 통합 징수하는 것은 납부자의 납부 방법 결정권을 박탈하고 경제적 부담감을 가중시키므로 부당하다"며 지난 6월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한 상태이므로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거나 결합해 징수하는 것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다"며 KBS에 대한 소송을 각하했다.

    또한 한전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선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합산해 징수하는 것은 '수신료 액수' 등에 비쳐볼 때 국민들의 불이익이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공영방송을 위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공익 달성에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통합 징수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자신들이 제기한 '수신료 분리고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 '원고 패소'로 결론나자, 언소주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