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판결 나오기도 전에 정치탄압 운운, 선고 영향 미치려는 정치공세"
  • ▲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뉴데일리
    ▲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뉴데일리

     
    대법원이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에게 최종 선거를 내릴 예정인 가운데, 당 지도부가 한 의원을 구하기 위해 해당 법정에 단체로 몰려갈 움직을 보이고 있다.

    "야당 탄압"이라는 정치공세를 펼침과 동시에 권은희-문희상-박지원 등 자당 소속 의원들이 각종 혐의로 줄줄이 기소된 상황에서, 사법부를 거세게 압박해 무죄를 이끌어내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공안탄압 저지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많은 의원들이 법정에 가서 과연 시대의 재판이 될 것인지, 한 의원이 정치적 희생자로서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대법원이) 어떤 판단 내려질지 지켜보겠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의원님들께서는 부디 내일 모두 함께 하시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법정 총출동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야당 상당수 의원들이 이날 오후 한명숙 의원에 대한 최종 선고가 열리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떼거지로 몰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야당의 이런 행태를 두고 여당은 물론 야당 일각에서도 국민에게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이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누리당은 "야당이 한 의원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그를 비호하고,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사법부와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얘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판단은 오로지 법과 원칙, 사실과 증거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사정정국, 정치탄압을 운운하는 것은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공세"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은 재판 중인 인사에 대해 불필요한 언급을 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의원에게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2010년 7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다. 

    한명숙 의원은 지난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경선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의 유죄를 내렸다.

    최종 판단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면서, 그동안 '법원이 정치권의 눈치를 지나치게 살피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한명숙 재판은 대법원에서만 2년, 1심부터 5년이 걸렸다. 이러는동안 피고인은 할 거 다하고 임기를 마쳐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오늘 선고결과를 떠나 사법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