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이 문제가 아니라 國會가 문제

    현행 국보법은 利敵단체의 구성 및 가입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利敵단체나 反국가단체에 대한 강제해산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다.

    김필재   

    憲裁가 통진당 해산 판결을 내리자 일각에서는 “이제 從北세력은 끝장났다”는 다소 성급한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筆者의 생각은 이와 다른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첫째, 통진당 해산은 국회에서 활동했던 從北세력의 일부가 사라진 것에 불과하다.  <조갑제닷컴> 확인결과 2015년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중 국보법․반공법 위반자는 21명이며, 새누리당의 국보법․반공법 위반자는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24명의 국회의원이 국보법․반공법 위반 전력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19대 국회 출범 당시 28명). 그리고 이들 가운데 과거 反국가단체, 利敵단체에서 활동했던 정치인만 16명이었다.

    19대 국회는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제주4.3사건을 2013년 6월27일 재석의원 216명 중 212명(기권 4명) 찬성으로 4월3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했다. 제주4.3사건의 주동자인 김달삼(남로당원)은 폭동이 진행 중이던 1948년 8월25일 越北(월북), 김일성에게 4.3폭동의 전과를 보고하고 국기훈장2급을 수여받았으며, 6.25 발발 후 게릴라부대를 이끌고 남침했다가 50년 3월 강원도 정선군 국북면 전투에서 사살됐다. 김달삼은 死後(사후) 평양근교의 애국열사릉에 안장됐다.

    이석기 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2013년 9월4일) 당시에는 31명의 국회의원이 이 씨의 체포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당시 표결은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現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까지 ‘찬성 당론’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가 나왔다. 당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이 이석기 체포에 반대․기권‧무효를 선택했다하더라도 25명의 他黨(타당) 소속 정치인들이 ‘이석기 편’에 서거나 그 앞에서 ‘머뭇거린’ 셈이다. 9·11테러는 19명의 이슬람 원리주의로 무장한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권총 한 자루 없이 커터 칼로 무장, 네 대의 비행기를 납치해 3000여명을 죽였다. 공산혁명 당시 러시아의 인구는 1억 5000만 명이었다. 그러나 볼셰비키 혁명은 3명의 노동자 해방동맹에서 시작해 레닌 시기 17명에서 46명으로 늘려 가며 성공했다. 중국의 공산화는 공산주의 소조 50여명이 씨앗이 됐고, 쿠바의 공산화는 80여명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달성됐다.

    둘째, 從北세력의 활동을 제압․감축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역량이 크게 미흡하다. 과거 左翼세력은 주로 학원가․노동계․재야 시민단체 등에 포진되어 있었으나 1987년 민주화 투쟁 이후 정치․경제․문화계 등 사회 全 영역에 침투해 네트워크화 됐다.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인터넷 공간은 이미 오래 전에 국보법이 무력화된 상태이다. 雪上加霜(설상가상)으로 현행 국보법은 利敵단체의 구성 및 가입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利敵단체나 反국가단체에 대한 강제해산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다. 이와 함께 9·11테러 이후 정부의 ‘테러방지법’을 모태로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새누리 송영근 대표발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새누리 이병석 대표발의)’, ‘사이버테러방지법(새누리 서상기 대표발의)’등 다양한 對테러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통과는 五里霧中(오리무중)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했던 통진당이 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 당의 소속 정치인들이 또 다시 재보선 출마했다. 이석기가 주도했던 지하혁명 조직 RO의 비밀집회 참석자들은 아직까지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2012년 공안당국은 통진당 부정경선 파동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진당의 黨員(당원) 명부를 확보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 당원 중에는 공무원과 군인 등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불법 당원’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천하려는 당을 지지했던 공직자들이 아무런 수사도 받지 않는 셈이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