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당헌당규에 의해 최종심 확정까지 당원권 정지 통보"


  • 새누리당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를 확정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윤리위원회는 당헌당규에 의해 홍 지사와 이 의원에 대해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 정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당헌 44조 제2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만 되도 당원권을 정지시킬 정도로 부정부패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상은, 조현룡 의원 등에 대해서도 당원권 정지를 즉시 결정한 바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음에서 5년 넘게 버젓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명숙 의원은 지난 2007년 국무총리 재임 직후 당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신건영 한만호 전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한 의원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4월 야당을 향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과연 부정·부패로 여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면서 "
    새누리당은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결정을 했는데,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한명숙 의원은 현재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명숙의원에 대해 당원권을 정지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