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사건 초부터 전역시까지 '피해자 보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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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 성폭력 근절을 위해 27일 '원 아웃 제도' 등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군대에서 일어난 성추행과 성폭행 가해자는 퇴출과 형사처벌을 병행하고 방관, 묵인해도 성폭력과 관련된 처벌이 강화된다.

    국방부의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 중 절반 이상이 직무관련 상급자 (57%), 피해자는 하사(47%)다. 이처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 성폭력이 대부분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위를 이용하는 권력형 성폭력 등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원 아웃' 제도를 시행하겠다" 며 "징계훈령을 개정해 가해자 처벌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과 공동으로 권력형 성폭력 징계양정기준 일원화를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특히 권력형 범죄예방을 위한 인사관리제도 개선으로 하사 근무평정 절대평가, 결과공개, 장기선발시 평가요소 객관화 등을 실시한다.

    이어 원터치 방식 신고 시스템을 적용해 인트라넷 신고체계를 구축했다. 스마트폰 어플리 케이션을 이용한 신고 시스템은 신고율을 높이는데 개선책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자는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군에서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묵인하고 방관자도 강력처벌 할 것"이라며 "형사처벌과 병행해 징계위원회도 반드시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맞춤형 성 인지력 교육'강화와 현장 중심의 '성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 사건 발생부터 전역시까지 '피해자 보호 및 사후 관리'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 ▲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없음.ⓒ뉴데일리DB
    ▲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없음.ⓒ뉴데일리DB

    이에 따라 무급휴직 시설 및 청원휴가확대, 여성정책장교 인사검증위 편성 등 피해자 희망전역제도를 검토를 해 피해자 중심의 인사관리 혜택을 제공한다.

    국방부는 여성가족부의 2016년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시 군내 실태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군 관련 성폭행 가해자 처벌에 있어서 미온적 처벌이 이뤄지는 등 가해자에 대한 관용적 보호심리의 조직 특성이 남아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방부의 처벌규정이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이 있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인터넷 등에 의한 추가피해 확산을 최소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언론사의 자율적인 윤리강령 준수 등 협조도 필요하다"며 "'성폭력 관련 언론보도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