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세력 대선후보 저지 당연...2심법원이 번지수 잘못 짚은 것"
  •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김진태 의원실 제공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김진태 의원실 제공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이 감지된다. 

    야권은 또다시 대선불복 논란에 군불을 때고 나서는 모양새다. 마치 최종 판결이 확정된 듯 방정을 떨고 나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은 10일 이번 2심 판결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당성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권에선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긴 상황에서, 2심 판결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안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당 의원들이 수준을 의심케 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대선불복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번 판결을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심까지 기다려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 경망한 행동을 할 그럴 단계가 아니다"고 일침을 놨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마치 최종 판결이 난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진태 의원은 "이번 2심 판결은 상당한 문제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뒤집힌다'에 한 표를 건다"고 단언하면서,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김 의원이 지적한 이번 '원세훈 유죄 판결'의 가장 큰 문제점은,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종북세력(옛 통진당 이정희) 대선 후보를 저지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입장에서 당연한데, 이를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종북 대선 후보에 대한 저지의 문제와 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충돌할 때 어느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린다는 것이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종북 후보를 저지하는 것은 국정원장이 해야 할 당연하지만, 한편으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이 문제될 수도 있다. 이럴 때 어느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종북세력인 이정희 통진당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가최고정보기관장으로서 당연한 의무가 아니냐"면서 "선거법 위반 여부에서 1심은 무죄로 봤고, 2심은 유죄로 봤다. 두 개의 가치를 두고 엇갈린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과 종북세력의 제도권 진입 차단을 위한 국가 안보의 보호 법익이 충돌한다면, 국가 안위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특히 김 의원은 "원세훈 전 원장은 과거 이정희 후보의 출마와 관련해 '종북세력의 제도권 진입은 저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이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라면, 이정희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도 좋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더구나 종북세력 통진당은 결국 반역세력으로 해산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원세훈 전 원장의 종북 후보 저지의) 당시의 판단은 정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를 '자유민주의의 훼손'이라는 법원의 판단은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