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세력 대선후보 저지 당연...2심법원이 번지수 잘못 짚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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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이 감지된다.
야권은 또다시 대선불복 논란에 군불을 때고 나서는 모양새다. 마치 최종 판결이 확정된 듯 방정을 떨고 나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은 10일 이번 2심 판결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당성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권에선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긴 상황에서, 2심 판결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안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당 의원들이 수준을 의심케 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대선불복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번 판결을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심까지 기다려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 경망한 행동을 할 그럴 단계가 아니다"고 일침을 놨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마치 최종 판결이 난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진태 의원은 "이번 2심 판결은 상당한 문제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뒤집힌다'에 한 표를 건다"고 단언하면서,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김 의원이 지적한 이번 '원세훈 유죄 판결'의 가장 큰 문제점은,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종북세력(옛 통진당 이정희) 대선 후보를 저지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입장에서 당연한데, 이를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종북 대선 후보에 대한 저지의 문제와 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충돌할 때 어느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린다는 것이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종북 후보를 저지하는 것은 국정원장이 해야 할 당연하지만, 한편으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이 문제될 수도 있다. 이럴 때 어느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종북세력인 이정희 통진당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가최고정보기관장으로서 당연한 의무가 아니냐"면서 "선거법 위반 여부에서 1심은 무죄로 봤고, 2심은 유죄로 봤다. 두 개의 가치를 두고 엇갈린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과 종북세력의 제도권 진입 차단을 위한 국가 안보의 보호 법익이 충돌한다면, 국가 안위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의원은 "원세훈 전 원장은 과거 이정희 후보의 출마와 관련해 '종북세력의 제도권 진입은 저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이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라면, 이정희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도 좋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더구나 종북세력 통진당은 결국 반역세력으로 해산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원세훈 전 원장의 종북 후보 저지의) 당시의 판단은 정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를 '자유민주의의 훼손'이라는 법원의 판단은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진태 의원은 그러면서 "2심 판결이 충분한 추가 증인 심문을 했다거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노력없이, 1심에서 거의 1년여 동안 30여차례나 실시한 심리를 갖고 법률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종북세력 저지와 선거법 위반의 가치를 놓고 1, 2심이 엇갈린 판결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국가수호의 가치를 인정받아 무죄로 확정될 것이란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어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이 전혀 아니다. 2심 판결처럼 무조건 정당 후보에 대해서 평가만 하면 선거운동이 되는 것이냐"면서 "이번 문제는 그렇게까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의원은 2심 판결의 두 번째 문제점으로,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을 원세훈 전 원장이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한 부분을 지적했다.
앞서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특정 시점 이후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선거운동을 의식하면서도 능동적·계획적으로 댓글 활동을 펼쳤고, 이는 원 전 원장의 지시 또는 묵인에 따른 활동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진태 의원은 "원세훈 전 원장이 심리전단에서 무슨 댓글을 다는지 일일이 보고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주장이다"며 "국정원장의 자리는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이 원세훈 전 원장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셈인데, 이는 법적으로 무리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심리전단에서 활동하는 것이 다 국정원장이 시켜서 묵인하에 한 것으로 2심은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와 저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나꼼수' 멤버 주진우-김어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이 이번 '원세훈 사건'의 재판을 맡아 무죄로 판단한 것과 관련, "김어준, 주진우를 재판할 때는 그들이 아무리 새빨간 거짓말을 했어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때는 단정하기 힘들고, 원세훈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재판부의 이중잣대를 비판하기도 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직적인 선거법위반이라고 했다"며 "그러나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심리전단의 트윗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2심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이 몇 배로 증가한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심의 논리대로라면 국정원은 평소에 대북심리전을 하다가도 선거때만 되면 하지 말라는 얘기와 뭐가 다르냐"고 개탄했다.김 의원은 나아가 "2심은 유죄로 나왔지만, 최종심의 판결이 남은 상황이다"며 "대법원에서 2심의 판결이 뒤집힐 것으로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진태 의원은 아울러, 이번 2심 판결을 두고 '보람차다'는 소회를 밝힌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향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자진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일갈했다.
특히 김 의원은 권 의원을 향해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댓가로 금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이, 그에 대한 응분한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사법부의 판결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늘어놓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하태경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권은희 의원은 소위 야당에 '양심선언'을 핑계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김용판 전 청장의 무죄로 허위로 드러났으니, 이제라도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앞서 권은희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트위터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다시 수사과장이 된 듯 보람차다"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국정원 대선개입 경찰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을 때는 "참담하고 답답하다. 자책감도 든다. 지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이라고 말했었다.지난 2013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외압·축소를 주장하며 정치·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정치에 뜻이 없다"던 그는 지난해 7월 보궐선거에서 '보은(報恩) 공천' 논란을 빚으며 '금배지'를 달았다.그러나, 지난달 김용판 전 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검찰의 칼끝은 권은희 의원을 향하게 됐다. 권 의원은 지난해 7월 자유청년연합 등 시민단체로부터 모해위증(謀害僞證)'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김 전 청장의 형사처벌을 끌어내기 위해 권 의원이 법원에서 고의로 위증을 했다는 것이다.김진태 의원은 권 의원의 위증 혐의와 관련, "이미 법원도 권 의원의 주장은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만큼 분명히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검찰을 향해 "먹튀-시간끌기 작전에 나선 권은희 의원을 조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권 의원이 일종의 시간끌기 먹튀 전술을 쓰고 있다. 최종심 판단 나올 때쯤이면 임기를 다 채우니, 그 전까지 금배지를 달고 큰소리치며 다니는 것"이라며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권은희 의원의 임기는 약 14개월 남은 상태다. 김용판 전 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위증죄로 판단받기까지 7~8개월 걸린 셈이고, 앞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약 1년 이상이 걸린다고 본다면 금배지를 무사히 지킬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권 의원이 조만간 검찰에 기소되더라도, 1,2,3심까지 가면 국회의원 임기가 거의 다 지나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권 의원에 대한 수사-재판을 속전속결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김진태 의원은, 야권이 2심 법원의 '원세훈 유죄' 판결을 계기로 박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은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앞을 향해 전력의 힘을 다해 나아가도 모자랄판에 아직도 2년도 더 지난 대선불복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 좀 정신차려야 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