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새누리 "野, 인권법 조속 통과해야" 촉구
  • ▲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19일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유엔(UN)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 전 세계가 북한인권 상황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국회도 10년째 방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유엔총회 3위원회는 이날 오전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하는 등의 실질적 조치 권고의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다음 달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태다.

    6선의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회의에서 유엔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통과를 언급, "우리나라는 9년째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기 위해 밀도 높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내정을 간섭하는 게 아니라,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라며 "인권 범죄는 한 나라 주권의 범위를 뛰어넘는 인류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정문제라는 이론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4선의 원유철 의원도 "전에 없었던 강도 높은 내용이 (유엔 결의안에) 포함돼 지난해까지와는 다른 강도의 압박이 북한에 가해질 것"이라며 "10년째 방치된 북한 인권법을 우리 국회도 조속히 통과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선의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국회 외교통일위에 북한인권법이 계류 상태인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있길 기대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북한인권·탈북·납북자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이번 유엔 결의안은 김정은을 범죄자로 낙인찍은 것"이라며 "이건 모두 김 위원장이 아버지를 잘못 둔 죄"라고 따끔한 일침을 날렸다.
 
특히 하 의원은 김정은을 향해 "이제 아버지가 지은 원죄를 직접 푸는 수밖에 없다"며 "정치범수용소 즉각 해체하고 인권개선 나서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정은이) 직접 나서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고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중단하는 등 이번 유엔결의안의 권고를 충실히 따르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그렇게만 해준다면 당신에게 붙여진 범죄자 낙인도 벗겨질 수 있을 것이다. 누구보다 내가 먼저 나서서 ICC 회부 중단운동을 벌일 것이고, 정치범수용소가 있던 지역의 재개발을 국제사회가 나서서 도와줄 수 있도록 힘써보겠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가결을 환영한다"면서 "이제 국회가 북한인권법 처리로 국제사회의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변인은 본질이 다른 북한인권법 입법을 추진 중인 야당에 대해 "법에 '민생'을 슬쩍 끼워넣어 물타기 하거나 지연하려고 시도하지 않기 바란다"면서 "북한인권법의 연내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 ▲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가운데)과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회원들이 지난 1월 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가운데)과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회원들이 지난 1월 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소속 이인제, 윤상현, 심윤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과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심재덕 의원 등이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 등이 있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법안은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 상황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쳐져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내놓은 '북한민생인권법안' 등은 대북 식량·의약품 지원을 맡을 기구를 통일부에 설치하고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단체를 돕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살린다는 명분 하에 사실상 북한정권을 돕는 '대북(對北)퍼주기 법안'을 발의했다고 비판받는 이유다. 

    특히 야당은 그동안 '북한인권법'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북한인권법은 2010년 2월에도 국회 외통위에서 의결됐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발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북한인권법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쟁점 법안이 (올해 안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북한인권법의 연내 처리'가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