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는 선 그어...김문수 "소선거구제가 최선"
  • ▲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왼쪽)이 26일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오른쪽)에게 회동을 제안했고, 김문수 위원장도 화답했다. 양자는 선거구 획정·오픈프라이머리 도입과 관련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개헌에 관해서는 이견을 노출했다. ⓒ연합뉴스 및 뉴데일리 사진DB
    ▲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왼쪽)이 26일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오른쪽)에게 회동을 제안했고, 김문수 위원장도 화답했다. 양자는 선거구 획정·오픈프라이머리 도입과 관련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개헌에 관해서는 이견을 노출했다. ⓒ연합뉴스 및 뉴데일리 사진DB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 조만간 회동해 정치 혁신 문제와 관련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원혜영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혁신위가 활동을 한다 해도 이것이 실천되는 것은 국회의 틀 안에서 입법이 돼야 한다"며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동시키는 것을 의제로 여야 혁신위원장의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개특위의 핵심 의제로 원혜영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 △오픈프라이머리 제도화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도입 △중대선거구제 도입 △재·보궐선거시 책임 있는 정당의 무공천 법제화 등을 거론했다.

    그 중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원혜영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여야의 정치적 고려 때문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독립기구화하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국회가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위원장도 "필요하다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화답했다.

    김문수 위원장도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의원들이 자기 손으로 선거구 획정을 유리하게 하지 않도록 선관위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원혜영 위원장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오픈프라이머리 제도화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명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오픈프라이머리는) 절대선(絶對善)은 아니지만, 민심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시 정치 신인의 진출이 어려워진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비후보 상시등록제로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면서, 상시 선거운동에 따른 선거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아이가 배 속에서 잘못되거나, 태어났는데 장애아가 될까봐 임신을 못한다는 사고"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김문수 위원장은 몇 가지 지점과 관련해서는 원혜영 위원장의 구상과 상이한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원혜영 위원장이 지역갈등 해소 방안으로 주장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 김문수 위원장은 "지금 기초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하고 있는데 소선거구제보다 문제가 더 많다"며 "소선거구제를 하지 않으면 다수당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소선거구제가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개헌(改憲)과 관련해서도 "헌법 바꿔달라는 사람을 아직 못 봤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픈프라이머리

    정당의 대선·총선 후보 등을 선출하는 경선을 할 때, 투표권을 당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까지 확대하는 제도. 일반 국민의 후보 선출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당원의 존재 의미가 불분명해지고 정당민주주의가 약화되며 정치인들이 정치적 신념보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것을 중시하게 된다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총선에서 1인 2표를 행사해 지역구 후보에 한 표,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한다는 것은 현행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와 같지만, 정치인은 지역구와 함께 비례대표 후보로도 등록할 수 있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분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며, 의석 배분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뺀 수만큼 비례대표 당선자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전체 의석 수도 정해져 있지 않고 유동적으로 변화하며,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

    하나의 지역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만을 뽑는 것(소선거구제)이 아니라 2~5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는 것. 2~3명을 뽑는 경우 중선거구제, 4~5명을 뽑는 경우 대선거구제라고 한다. 권역별로 특정 정당에 대한 편중 현상이 극심할 경우 이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거론되지만, 원내에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성립되기 어렵고 군소 정당들이 난립해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중대선거구제는 연립정권 성립이 보편화된 의원내각제와 어울리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통령제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