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여론 악용해 선거에 영향 주려는 의도 의구심" 직격탄
광주 선관위 "이의신청 3일 이내에 할 수 있었는데 새누리당이 안해"
  • ▲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천장 수여식에서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권은희 후보에게 공천장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천장 수여식에서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권은희 후보에게 공천장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7.30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야권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광주 선관위가 지난 11일 새누리당 공식 트위터에 게재된 글을 삭제하라는 멘션을 보내면서 촉발됐다.

    17일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에 따르면, 광주 선관위는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와 관련된 새누리당 공식 트위터의 게재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새누리당에 일방적인 삭제를 요구했다. 검찰에 고발된 권은희 후보에 대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각하 처분했다는 입장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민현주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거중립성을 어긴 광주 선관위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현주 대변인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에 광주 선관위의 일방 주장에 대한 명쾌한 유권해석을 요청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측은 '위증의 대가', '보은공천' 등 권은희 후보와 관련된 트윗 글은 언론보도에 기초해 작성한 것이며 이미 많은 언론에서 해당 내용을 다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 ⓒ연합뉴스
    ▲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 ⓒ연합뉴스

     

     

    민현주 대변인이 공개한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글을 올린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선거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허위사실 공표죄나 비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고,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판결이다.

    둘째, 내용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견해나 평가의 경우 허위사실 공표죄나 비방죄의 성립을 위한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광주 선관위의 법률 해석은 잘못 된 것이다. 중앙지검의 각하 처분은 고발장에 위증죄라는 죄명표시가 없었기 때문이지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서가 아니다.

    권은희 후보의 위증 사실은 1~2심 재판부 판결문에서 '법정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증언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기에 새누리당을 비롯해 언론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시민단체에서 권은희 후보에 대한 위증죄를 고발했고 현재 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배당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광주 선관위의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민현주 대변인은 "그런데도 광주 선관위가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트윗 글의 삭제를 요구한 것은 여론을 악용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 선관위의 판단은 즉각 시정되어야 마땅하며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도 "광주 선관위의 이러한 요구는 권은희 후보를 감싸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중앙선관위 측에 이번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광주 선관위 측은 18일 "새누리당의 트윗 글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와 251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고 반박했다.

    광주 선관위 측은 한 관계자는 "법에 부여된 대로 정당한 선거법상 선관위의 행동을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근거를 적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신청은 3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이번 경우 광주선관위가 문제를 제기한 지난 11일로부터 3일 후인 14일까지 가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