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보호'가 침해 보다 더 이익이 되도록 제도 개선해야
  • ▲ 박진하 건국산업 대표 ⓒ뉴데일리
    ▲ ▲ 박진하 건국산업 대표 ⓒ뉴데일리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박진하(건국산업)

    창조경제라는 말이 나온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아젠다이다. 기존의 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 산업 및 방송통신 일부를 합쳐 거대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든 것도 그 이유다.

    집권 2년 차인 올해는 손에 잡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명확한 개념이 정확하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창조경제의 개념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인식되고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경제 운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과 시장,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창조의 반대는 모방이다. 모방이란 ‘따라하는 것’이며, 창조는 ‘앞서나가는 것’이다. 모방에는 상상력과 창의성이 필요 없다. 

    모방경제의 반대가 창조경제이다. 모방경제는 앞선 것을 따라 하는 추격형(Past Follower) 경제이고, 창조경제는 새로운 것으로 앞서나가는 선도형(First Mover) 경제이다. 그러므로 ‘창조경제론’은 ‘모방경제’에서 ‘창조경제’로 바꾸는 것이다. 

    창조경제의 주요 키워드는 상상력과 창의성이다. 상상력과 창의성은 곧 아이디어(Idea)를 말한다. 이 아이디어가 과학기술에 접목되면 발명이 되고, 문화예술에 접목되면 ‘창작’이 된다. 발명은 특허권으로, 창작은 저작권으로, 돈이 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특허권, 저작권 등을 통칭하여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이라 한다. 다시말해 지식이 재산이 되는 법적 권리이다.

    여기까지는 예전과 다름없는 것이다. 어느 국가, 어느 정부, 어느 산업에서나 오래전부터 강조되어온 개념들이다.

    그렇다면 이번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만들어진 아이디어가 돈이 되게 하는 경제를 말한다. 바로 아이디어로 확보된 지식재산권(IP)이 돈이 되게 하는 경제”이다.

    이전에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 돈으로 잘 연결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아이디어가 돈이 되게 하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론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창조경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핵심은 지식재산권이 돈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보, 신보, 은행 등의 금융권에서 금융담보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새로운 ‘창조금융’이 탄생한 것이다. 창조경제의 가장 기본이며 출발이다.

    두 번째 핵심은 지식재산권이 시장에서 돈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3자가 불법으로 모방, 침해 또는 탈취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전에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현 제도상으로는 지식재산권을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이용하는 것’보다 ‘불법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모순된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지식재산권이 돈이 되는 경제


    ‘지식재산권(IP)’이 돈이 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술이전’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또 하나는 ‘창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창조금융이 반드시 실현되어만 한다. 이것이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이다.

    세 번째 핵심은 창조경제의 주체가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다. 상상력과 창의성의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것이다. 과학자, 연구원,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 주부, 농부, 어부 등 전 국민이 상상력과 창의성의 주체인 것이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이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어 ‘기술이전’이나 ‘창업’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행복기술’이다. 

    창조경제는 결코 구호나 상징이 아니다. 과거 50년과 전혀 다른 새로운 50년을 추구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과거 50년이 ‘제1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면, 미래 50년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것이다. 과거 50년이 ‘몸으로 하는 새마을 운동'이었다면, 미래 50년은 ’머리로 하는 새마을 운동'이다.

    과거 50년이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이 중심이 되어 성장할 수 있었던 경제였다면, 미래 50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이 중심이 되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과거 50년 동안의 산업경제 시대에는 공장, 기계 등의 유형자산이 돈이 되었다면, 미래 50년 동안의 창조경제 시대에는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무형자산이 돈이 되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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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창조경제의 기본이자 출발점은 무형자산인 지식재산권이 금융권에서 담보로 돈이 되는 '창조금융'이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변화는 지식재산권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독점/배타권이 확실히 보장되는 제도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재차 강조하자면, 창조경제는 과거 50년과는 다른 미래 50년을 여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좁은 영토가 아니라 삼면이 바다로 확 터인 우리의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무궁무진한 두뇌영토, 지식영토를 추구하는 이 시대의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영국의 창조경제’라 운운하는 것은 문화산업에만 국한된 설명에 불과하며, ‘이스라엘의 창업국가’라 운운하는 것은 벤처창업에만 국한된 설명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문화산업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에서 문화예술까지, 첨단산업에서 전통산업까지, 그리고 과학기술자, 연구원, 교수 또는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학생, 주부, 농민, 어민, 노동자 등 국민 누구나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한다.


    무형재산 보호하려면 제도 바꿔야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현 제도상으로는, 지식재산권을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이용하는 것’보다 ‘불법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모순이 존재한다. 이 모순이 이 시대에 창조경제가 실현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걸림돌’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잡아 대출해주기를 꺼려하고, 누구도 합법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돈을 주고 이전을 받으려 하지 않고, 투자자도 지식재산권이 접목된 제품이나 사업에 투자하기를 두려워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같은 성공사례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모순에 있다.

    창조경제의 가장 핵심인 상상력과 창의성의 아이디어가 지식재산권으로 확보되고, 이러한 지식재산권이 시장에서 보호되기 위해서는 이를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자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성장 동력이었던 유형자산의 보호와 현재 성장 동력인 무형자산의 보호는 다르다.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권리가 보호되려면 이를 불법적으로 훔쳐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중요하다. 불법적으로 훔치는 것보다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유리한 제도여야 한다.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을 도둑맞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잃어버린 유형자산의 주인이 무엇을, 얼마짜리를, 몇 개를 알고 있기에 권리자의 손해액을 쉽게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인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했을 때는, 무형자산을 침해한 불법 침해자가 무엇을, 얼마짜리를, 몇 개를 생산하고 판매하였는지의 입증정보를 침해자만이 갖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로 인한 권리자의 손해액 입증자료는 거의 대부분 침해자의 수중에 편재되어 있다. 해서, 권리자가 침해자로부터 침해관련 자료를 제공받아야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법적 수단이 민사소송법의 ‘문서제출명령 제도’이다.

    이 문서제출명령 제도가 실질적으로 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침해자가 법원의 서류제출명령을 거부할 경우에 판사가 응징할 수 있는 마땅한 대응책이나 처벌이 있어야 하는데, 현 제도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현 제도상의 ‘허점’이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법원에서 받는 손해배상액이 실제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불법적인 침해자가 침해로 번 부당이익이 100원이라면 재판에서 실제 물어주는 배상액은 30원도 채 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는, 어느 누가 불법적인 침해를 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이용하겠는가? 

    현 제도상으로는 권리자가 불법적인 침해자의 수중에 있는 침해이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현행 민사소송법 제349조를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법원은 그 상대방의 ‘문서로 주장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한다.

  • ▲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재판의 배심원들이 5월 5일(현지시간) 확정평결 발표 직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안뜰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재판의 배심원들이 5월 5일(현지시간) 확정평결 발표 직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안뜰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은 어떠한가? 미국의 연방민사소송규칙(FRCP)에서는 법원이 내린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명령으로서 FRCP 제37조(B)(2)에는 네(4) 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즉, ①상대방 당사자가 구하는 사항(요증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처리하는 명령 ②불이행 당사자에 대하여 청구나 방어 방법을 유지하는 것을 불허하거나 관련된 주장을 입증하려는 것을 불허하는 명령 ③불이행 당사자가 한 주장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것을 지시하는 명령 또는 불이행 당사자에 대한 궐석 판결 ④법정모독죄에 처하는 명령 등 네 가지이다. 

    대부분의 국내 많은 전문가들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이 실제보다 적은 이유를 지식재산권에 대한 ‘판사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한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이유는 ‘판사의 전문성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권한 부족’에 있다.

    미국과 같이, 침해자가 자신의 수중에 있는 불법적 침해이액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는 판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판사는 권리자가 주장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

    만약 민사소송법 개정이 어렵다면, 무형자산과 관련된 지식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개선하는 방법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식재산 일자리가 무려 25%!

    일자리창출의 해법도 역시 지식재산에 있다. 2012년 4월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지식재산관련 일자리는 4,000만 개로 전체 일자리의 25%를 차지하고, 지식재산이 국내총자산의 35%를 차지하며, 지식재산이 일자리창출의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능력(혁신역량)은 대기업보다 20배나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러나 시장지배력이 절대적으로 큰 대기업에 의해, 중소기업에서 창출한 지식재산은 힘없이 빼앗기거나 무너졌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꽃을 피우지 못하는 이유이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 전체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소위 9988이라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일자리창출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중소기업에서 창출한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및 육성책을 강화하는 것이 일자리창출의 첫 번째 과제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에서 아무리 우수한 지식재산을 창출하여 사업화하여도, 시장 지배력이 큰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또는 핵심인력 탈취, 특허제품 침해 또는 소송 등으로, 특히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정도로 우수한 특허기술을 창출할수록 대기업의 표적이 되어 고전을 면치 못하거나 결국은 사라지는 작금의 현실을 가장 먼저 직시해야만 한다.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지식재산)과 대기업의 시장능력(자금 및 마케팅)을 연결시켜주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시장지배력이 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특허기술을 매입하거나,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특허제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그러한 핵심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M&A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유인 또는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

    동시에 중소기업 특허기술을 탈취하거나 핵심인력을 빼 가거나 특허제품을 침해할 경우에는 보다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 정책이 필요함은 불문가지이다.

    창업활성화의 해법은 창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폐업에 있다. 창업을 잘 하게 하려면 폐업이 자유로워야 한다. 음식을 잘 섭취 하려면 배설이 잘 되어야 하는 이치와 같다. 창업활성화의 걸림돌은 창업의 어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폐업에 대한 두려움’에 있다.

    마라톤을 하다가 한 번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죽는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마라톤을 하려 하겠는가?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바로 ‘성실실패 인증제도’이다.

    이는 기존의 ‘대표이사 연대보증’ 제도와 관련이 있다. 대표이사 연대보증 제도는 창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안전장치이다. 이 제도는 여전히 효과적이고 필요한 제도이다. 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자는 것이다.

    이 연대보증 제도는 창업자의 불성실 또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창업자가 도덕적 해이가 없이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이나 시장 등 불측의 외부환경으로 인하여 사업을 부득이 접어야 하는 경우에만 성실실패로 인증하여 이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풀어주자는 것이다.

    이는 본래의 대표이사 연대보증 취지는 그대로 살리되, 성실한 실패를 보장하여 폐업에 대한 두려움을 없앰으로써, 창업의 불씨에 자신감의 기름을 붓게 하는 것이다. 창업활성화의 해법이 바로 성실실패 인증제도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제도는 연대보증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며, 우수한 창업자에게만 적용된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고 그럴 듯해 보이지만,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잘못된 모순이 있다.

    기존의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없애는 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없애면 금융권의 대출이 막힌다. 벤처창업의 성공 여부는 창업자인 대표이사의 능력에 70~80%가 달려 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의 불성실 또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없애면, 금융권에서는 물적 담보도 없는 창업자(대표이사)에게 무엇을 믿고 돈을 빌려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없애면 벤처기업의 금융대출을 막는 부작용을 낳는다. 기존의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그대로 두되, 창업 후 도덕적 해이 없이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다가 불측의 기술 또는 외부환경의 변화로 부득이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만 성실실패로 인증하여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풀어주자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실실패 인증제도‘인 것이다.

  • ▲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청년유니온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6.4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청년실업 해소정책 수립을 요구했다.ⓒ연합뉴스
    ▲ ▲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청년유니온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6.4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청년실업 해소정책 수립을 요구했다.ⓒ연합뉴스


    청년실업의 해법은 청년창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년창업에 있다. 청년실업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의 인적 구조가 정상적인 피라미드 구조에서 기형적인 항아리 구조로 변한데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 기업의 40~50대 중년층들의 배출 정체에 있다.

    40~50대의 배출 정체는 기업의 인건비 상승 및 활력 저하로 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신입 사원의 채용을 막고 있는 주요 원인이다. 통상 기업에서 40~50대 중년 한 명의 배출 정체는 새로운 신입사원 열 명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


               중년창업 활성화해야 청년실업 줄어


    달리 표현하면, 40~50대 중년 한 명의 창업은 20~30대 청년 열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해법은 바로 ‘중년창업의 활성화’에 있다. 경험과 자본이 준비된 40~50대 중년창업 활성화 전략이 창업의 성공률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급격히 높일 수 있는 해법이다.

    그러나 중년 창업의 걸림돌은 앞서 언급한 대표이사 연대보증 제도에 있다. 40~50대 중년의 준비된 자금과 준비된 능력으로 도덕적 해이 없이 성실하게 창업을 수행했다가 한 번 실패했을 경우 평생 재기할 수 없는 불구가 된다면 어느 누가 창업을 하려 하겠는가? 그 불구가 될 수 있는 족쇄를 풀어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성실실패 인증제도‘이다. 중년창업의 성공률은 청년창업의 성공률 보다 훨씬 높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러한 ‘성실실패 인증제도’는 40~50대 중년 창업뿐만 아니라, 20~30대 청년 창업의 활성화에도 도화선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창업 중 청년창업의 비율은 5%에 불과하다. 나머지 95%는 취업을 준비하는 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청년들이 들어갈 신입사원 일자리가 없음은 중견 간부급인 40~50대 중년들의 배출정체에 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바로 중년창업 활성화전략이 청년실업 해소의 해법인 것이다. 

     청년창업 활성화의 단초는 무엇인가? 상상력과 창의성이 뛰어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특허권(발명)이나 저작권(창작)으로 확보케 하는 것이 먼저이다. 이들에게 지식재산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을 심어주고, 변리사를 연결시켜 이들의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발명이나 창작을 재화로 만들거나 창업을 할 수 있는 ‘지식재산 사관학교’가 필요하다. 철저한 준비 없는 창업은 패배자만 양산할 뿐이다. 아울러 이렇게 준비된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성공을 높이기 위하여, 앞서 성공한 벤처인과 묶어주는 '창업 멘토 제도’가 필요하다.

    아이디어가 지식재산권으로 확보되고, 이를 토대로 금융에서 자금이 조달되고, 이러한 권리가 시장에서 철저히 보호되고,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자를 철저히 엄벌하는 제도가 실현되어야,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돈이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한국에서도 미국의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나올 수 있다.

    지금부터 160년 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특허란 천재라는 불길에 이익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이다”라고 설파했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이익이라는 기름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천재라는 불길은 결국 꺼지고 말 것이다”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이 오늘날 세게 최고의 특허강국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조동화 시인의 시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나 하나 꽃피워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