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만에 발목잡기 해제, 새민련 당내 갈등은 여전
  •  

    야당에 발목잡혀 6개월 동안 계류돼온 기초연금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406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될 전망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내 친노 세력과 강경파 측이 여전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추가 갈등이 예상된다.


    국회는 2일 늦은 밤 본회의를 열고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을 월 30만원 이하로 받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상한액인 20만원을 매달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연금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의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관련 상임위를 틀어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복지위-법사위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복지위 소속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 절충안 수용 반대 입장을 피력하다 눈물을 흘렸고, 김용익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광란의 질주가 시작됐다”며 전체회의 도중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왼쪽부터), 문병호 의원, 양승조 최고위원이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가결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왼쪽부터), 문병호 의원, 양승조 최고위원이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가결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친노 세력과 강경파 측의 발목잡기는 계속됐다.

    친노계 핵심인 전해철 의원은 기초연금법안이 닷새간의 법사위 숙려기간이 지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숙려기간 5일을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던 적이 19대 상반기 법안에서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춘추관장을 지낸 서영교 의원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시점에 이것을 하는 이유는 대선 때와 똑같이 표를 얻기 위한 거짓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사회권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본회의에서도 강경파 측 양승조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다수당이 됐을 때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지금의 기초연금법안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주장했다.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당 지도부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의 타당성을 설명하며 설득 작업에 나섰지만 친노 세력과 강경파 측이 워낙 강하게 반발해 씁쓸한 미소만 삼켰다는 후문이다. 

    결국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기초연금법을 통과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당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데 실패해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됐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단말기 유통법, 원자력방호방재법 등 78개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됐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본회의에 상정된 3개의 해상안전 법안도 뒤늦게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