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엔 인권이사회의 회의 장면. [자료사진]
    ▲ 유엔 인권이사회의 회의 장면. [자료사진]

    북한 김정은 정권이
    2009년 12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나온
    권고안 167개 중 81개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 공화국에는 정치범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여전해
    실제 권고안을 받아들였는지는 의문이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일,
    북한 김정은 정권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차 보편적 정례검토 때 참가국들로부터 받은 167개 권고안 가운데
    50개는 북한의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체제를 비방하는 것이어서
    즉각 거부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17개 권고안들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기관, 단체들과 폭넓게 협의해 81개 권고안을 수용했으며,
    이미 이행됐거나 현재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수용했다고 주장한 81개 권고안에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원칙 및 권리의 전면 준수,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루는 법률 제정,
    관리직과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여성 인원 확대,
    성 평등과 여권 신장,
    어린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강화,
    어린이들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이 주를 이룬다고.

    또한 북한은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 통신, 정기적인 상봉 보장,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위한 조치 채택 등의 권고안도 수용했다고 한다.

    북한은 세계식량계획(WFP)이 구호물자 분배를 감시하고자 할 때
    북한 전역을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세계보건기구와 보건 분야의 국제 NGO 관계자들의 접근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최악의 아동노동 근절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등의 비준과
    다른 인권협약 비준에 대한 진지한 검토 등
    6개 권고안은 부분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국제고문방지협약 비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등
    15개 권고안은 현 상황에서 수용하기 어렵지만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북한이
    이 같은 권고안을 실제로 받아들여 이행하는지는 미지수다.

    2009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1차 보편적 정례검토 당시
    북한 대표로 참가했던 강윤석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부장이 했던 말이다.

    “우리나라에는 정치범이라는 말 자체가 없으며, 정치범 수용소도 없다.”


    북한은
    이번에도 개인의 이동 자유, 국가인권기관 신설, 종교의 자유,
    식량 문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살펴볼 수 있도록
    특별보고관이 방북해야 한다는 권고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2009년 1차 보편적 정례검토 당시
    북한이 즉각 거부했던 인권특별보고관 방북 및 조사,
    사형제 동결, 공개처형 중단, 고문과 비인도적 처벌 근절, 강제노동 중단,
    아동을 동원한 군사훈련 중단 등 50개 권고안과 유사한 내용이다. 

  • ▲ 북한 탁아소의 모습. 이것이 북한의 실상이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북한 탁아소의 모습. 이것이 북한의 실상이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제 탈북자들이 전하는 북한의 실상은
    아동 인권, 식량 문제 등을 철저히 외면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 강제동원과 강제노동,
    정치범 강제수용소도 여전히 존재해
    김정은 정권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였다는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