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열 “제2-3의 이석기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앞으로 제2, 제3의 RO를 막기 위해서도, 또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근원적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2, 제3의 이석기 사건과 같은 내란음모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사면법을 개정해서 반국가단체 활동이나 이적단체 활동으로 법원에서 확정판결 난 인사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을 삽입시켜야 합니다”.
  • 내란음모 혐의로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RO(혁명조직)조직원 6명의 1심 형량 선고와 관련해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유동열 박사는 앞으로 이런 유형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위해(危害) 행위를 가한 자들에 대한 제한 내용의 사면 복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박사는 사면권을 제한하되 “한 순간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전향) 하는 사람은 관용으로 사면해서 포용해야 하지만 혁명을 꿈꾸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사면복권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이석기가 나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유동열 박사는 2월20일 (사)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이석기 내란 음모사건을 중심으로 강연하면서, 이젠 우리사회가 법적인 단죄에 앞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반국가 활동자, 자유민주주의체제 를 붕괴시키려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RO 혁명조직 사건이후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정에 참여해 이 사건 관련 녹취록 분석을 포함해 130명 조직원들로 구성된 게 어떻게 내란음모이고 내란이 되는지? 또 그들의 회합과정에서 나타난 녹취록 들이 북한 주장과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가를 분석하고, 특히 검찰 측 증인자격으로 직접적인 활동에 나서기도 한 유동열 박사는 1시간여 가 넘는 강연을 통해 이 사건을 분석,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발생치 않도록 우리사회가 철저한 안보의식을 견지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유 박사는 특히 이 사건의 유죄 선고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지만 전체적으로 국정원이라는 국가안보수사기관이 오랜 수사를 통해 RO 조직을 적발했다”며 “만약 국가안보수사기관이 방첩활동을 게을리 했다면 (내란음모 사건을) 적발할 수 있었을지 의심된다. 그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국정원과 검찰 공안기관의 끈질긴 수사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야권을 비롯한 일부 좌파시민단체가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을 부각하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자고 하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폐지하면 누가 이석기 같은 사건이나 왕재산 간첩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재판하나”며 “이번 재판에 유죄를 이끈 것은 공안검찰이다. 아무리 수사기관이 열심히 수사해도 검사가 공소유지를 제대로 못하면 사법정의를 실현하지 못한다. (종북세력들로부터) 어용검사 비난을 받으면서도 수사협조를 잘해서 유죄가 선고됐다. 공판내용을 보면 명문이다”며 향후 판결문 공개 관련 내용도 언급했다.

    유 박사는 검찰과 변호인 측과의 증인 심문과정을 소개하면서 “이번 사건에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모두 111명이 소환돼 법정 증언을 하면서 45차례의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 측과 주고받으면서 느낌은 기본적인 팩트마저 ‘조작’이라고 주장 한다. 하지만 변호인들의 주장에 저를 포함해 검찰 측 변호인이 낱낱이 반박하고 그 일부 내용이 유죄 증거자료로 채택됐다” 며 그 자신의 증언 내용 부분이 유죄 입증에 증거자료로 채택케 된데 대해서도 나름의 역할을 한 것임도 밝혔다.

    유 박사는 이번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주는 중요한 이유로 “헌법기관으로 국가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수괴였다는 사실이 국민적 관심이다”며 “앞으로 제2, 제3의 RO를 막기 위해서도, 또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근원적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석기 의원의 민혁당 관련 공안전력, 북한 방문, 경기동부연합 위원장 역할,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의 특별 사면복권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열거했다. 

    그는 또 이석기 의원의 2차에 걸친 북한 방문(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확고한 증거능력은 없지만 개인적 판단으로 볼 때 재건 민혁당 총책으로 보면 된다. 재건했다고 본다”며 “그 기간 동안에 두 번 금강산 관광을 자처, 북한을 다녀온 것은 북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으러 간 것으로 본다” 면서 방북을 승인한 통일부를 꼬집기도 했다.

    이어 현재의 사면복권 문제점을 지적, “총선거에서 통진당 비례대표로 나서 부정경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이 과정을 보면 법적 문제는 간첩 관련 활동을 한 자가 국회의원이 된 것은 (사면복권이고) 사면복권을 안했으면 절대 될 수가 없다. 이석기 의원이 사면 복권되지 않았다면 국회의원 되지 않았다. 법적인 미비점에 의한 것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반국가 이적단체 활동이나 이적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덧붙여 현재 이적단체가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아도 강제해산 시킬 수 없는 문제점을 들었다.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단체에 대해 강제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범민련은 세 번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어도 활동하고 있다. 해산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며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보안법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함을 들었다. 

    유 박사는 끝으로 “반국가 단체를 해산시키지 못해서야 말이 되느냐”며 “그래야 제2, 3의 이적단체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직무유기 행위” 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시민의식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반국가 이적성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의 사회자정능력이 상실됐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법적 개입 이전에 사회적으로 용인불가 라는 능력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게 우리사회가 부족하다”고 잘못된 사안에 대한 사회적 시민의식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을 제기했다. 

    이 날 유동열 박사는 이 달 28일자로 25년간의 경찰청 소속 공직생활을 마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로서 활동하다 보니 야권 등으로부터 “‘공무원이 정치활동을 한다’는 오해를 받아 조직에 부담을 준 부분들도 있다”면서 제한된 활동을 접고 “민간차원에서 할 일이 많으리라 본다. 국가를 위해 남은 인생 봉사하려 한다”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격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현오(칼럼리스트, 객원기자. 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