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배우 3인방 외 프로포폴 상습투약 연예인 집중수사유명 C클리닉 안OO 원장, 檢 내사 시작되자 '장부파기' 지시프로포폴 재판 중 '연예인 실명' 거론.."기소 대상에서 제외"

  • 27일 <스포츠동아>의 단독 보도로 연예가에 파란이 일고 있다.

    이정연·이해리 기자가 합동 취재한 보도에서 <스포츠동아>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마약류로 지정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톱스타 A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고 전했다.

    <스포츠동아>는 "검찰은 A는 물론 그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를 거의 마친 상태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예계에 미칠 후폭풍은 상당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 보도가 사실일 경우 지난 25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여배우 3인방 외 또 다른 거물급 연예인이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스포츠동아>가 밝힌 톱스타 A는 누굴까?

    다행히 기사 행간을 살펴보면 A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일단 A의 투약 혐의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는 점이다.

    <스포츠동아>는 분명히 "[관련 수사 과정]에서 A가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40대 피부과 여의사가 마약류인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숨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여의사의 자택에서 [프로포폴 투약자 리스트]를 발견하게 된다.

    이 리스트 안에는 며칠 전 유죄 판결을 받은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는 물론 다수의 연예인 이름들이 망라돼 있었다.

    이때부터 수사망을 연예계로까지 넓힌 경찰은 마침내 현영,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유명 여배우들이 수년간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해 온 정황을 확인하고 대부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문제는 이때 경찰이 넘긴 혐의자 리스트에는 거론된 연예인 외 또 다른 톱스타들의 이름도 포함돼 있었던 것.

    이들이 누구인지는 공교롭게도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 등 여배우 3인방의 [공판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과 변호인은 재판 중 수차례 유명 톱스타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이들도 박시연 등과 같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상기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재판 중 불거졌던 연예인 중 한 명이 [재수사 대상]에 올랐을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스포츠동아>는 또 다른 단서도 제시했다. "A는 호의적인 이미지로 대중의 뜨거운 인기와 지지를 얻고 있는 스타"라면서 "활발한 연예 활동으로 탄탄한 인지도를 쌓아온 만큼 혐의 여부를 떠나 조사 대상에 놓였다는 사실 자체가 던질 충격의 여파도 적지 않다"고 주장한 것.

    [호의적인 이미지]
    [대중의 뜨거운 인기와 지지를 얻고 있는 인물]
    [활발한 연예 활동]
    [탄탄한 인지도]
    [각 방송사를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 중]

    얼핏 [수식어]만 살펴봐도 톱스타 A가 박시연 등을 능가하는 [현역 거물급 스타]임을 엿볼 수  있다.

    다시 박시연 등 [여배우 3인방의 공판 과정]으로 돌아가 보자.

    [3인방 외] 또 다른 스타들의 이름이 처음으로 불거진 재판은 지난 5월 20일 열린 [5차 공판]이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C성형외과 원장 안OO는 검찰 진술조사 과정에서 김제동 등 유명 연예인들에게 [프로포폴 약물 의존성]이 있을 수 있음을 시인했던 사실을 털어놨다.

    이날 안OO의 변호인은 검찰이 (안OO에게)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김제동 등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들처럼 박시연, 이승연에게도 [약물 의존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유도 심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정도의 인물들이 이미 프로포폴 중독 혐의점이 포착됐다. 그러니 박시연, 이승연의 기소도 시간 문제다. 걱정하지 말고 이들도 의존성이 있다고 말해라]는 게, 당시 검찰이 던진 질문 속에 내포돼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당시 안OO의 변호인은 검찰 진술조서를 OHP 화면에 띄우며 담당 검사가 실제로 이와같은 질문을 피고인에게 건넨 사실을 공개했다.

    변호인이 공개한 검찰 측 질문에는 현영과 김제동 외에도 신현준, 홍록기, 이재은 등 유명 톱스타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검찰과 변호인에 따르면 김제동, 신현준, 홍록기, 이재은 등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당시 검사가 이들의 불기소 사실을 사전에 언급하지 않고, "이들처럼 박시연 등도 의존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유도 심문을 건넨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게 안OO 변호인의 변론 취지였다.

    그렇다면 변호인의 말대로 검찰은 [무고한] 연예인들을 겨냥, 정말로 있지도 않은 혐의를 덮어 씌우거나 [무리한 강압 수사]를 펼친 걸까?

    검찰에 의하면 김제동, 신현준, 홍록기, 이재은 등은 2011년 2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투약한 사실이 있거나 진료 기록이 폐기된 관계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정황은 의심되나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이 부족했다는 논리다.

    그러나 검찰은 프로포폴 처방을 내린 병원에서 집단적으로 연예인들의 처방 기록을 폐기처분한 사실을 유력한 [정황 증거]로 간주했다.

    처방 기록 자체가 없는 혐의자를 기소할 수는 없지만, 처방 기록이 일시에 사라진 이유에 대해선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애기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안OO와 일부 병원 관계자들의 주도로 2011년 2월 이후부터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대한 파기 작업이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결정적인 증거가 소멸되는 범죄로 이어졌다"며 연예인들의 진료 기록이 사라지게 된 연유를 집중 추궁했다.

    연예인을 상대로 한 시술을 할 때 뭔가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대대적인 파기]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논리였다.

    한 마디로 [심증은 가나, 확증이 없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

    연예인 등 이른바 VIP 고객들의 진료기록이 파기된 사실은, [8차 공판] 중, 증인 유OO의 심문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증인은 안 원장의 지시를 받고 이승연 박시연 김제동 등 유명 연예인들의 진료기록을 파기했다고 실토했다.

    시술 내용이나 인적 사항은 찢어서 버리고, 나머지 서류들은 [폐지] 버리는 곳에 버렸습니다.


    당시 재판 기록에 따르면 파기된 것으로 알려진 박시연의 [진료기록부 사본]이 따로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여타 연예인들의 기록 장부도 어디엔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김제동 등 톱스타들의 실명은 이후에도 수차례 불거졌다.

    변호사가 준비한 OHP 자료 속에서도, 검찰의 증인 심문 과정에서도 여러번 거론됐지만 정작 기사에서 이를 크게 다루지 않아 세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다.

    수사·재판 과정을 살펴보면 검찰은 수사 초기 이들 연예인들의 [약물 의존성]을 확신했던 것으로 보인다.

    C성형외과 원장 안OO도 검찰 조사에서 "투약 횟수 등으로 볼때 김제동 등의 [약물 의존성]은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다"고 진술했다.

    물론 안OO은 수개월 뒤 법정에서 "당시 검찰에서 했던 얘기는 모두 허위 진술"이라며 "조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검찰 측에 일부러 유리한 답변을 흘린 것"이라고 답했다.

    [강압 수사]를 핑계로 종전에 내뱉었던 자신의 발언을 모두 부정한 셈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OO이나 박시연-이승연 등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5일 있었던 판결에서도 이들의 [진술 번복]이 지극히 불리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했던 진술을 법정에 와서 [논리적인 설명도 없이] 번복했다는 사실은 피고인들이 과연 해당 혐의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실제로 [재판 분위기] 자체도 후반에 갈수록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상으로 흘러갔었다. 이는 피고인들이 펼친 논리적 논거가 박약한 것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검찰이 내민 증거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26일 <스포츠동아>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톱스타 A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 A의 혐의점이 불거졌다면, 앞서 거론됐던 유명 스타들 중 한 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방송 관계자는 <스포츠동아>의 단독 보도와 관련, "톱스타 A가 시중에 떠도는 리스트에 포함된 인물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파기된 진료기록카드의 [사본]이라도 발견된 것일까?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톱스타 A가 [의외의 인물]일 수 있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명 [예능MC] OOO이다.

    톱스타 A가 [착한 이미지]로 포장돼 있으며 각 방송사를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인물로 묘사됐기 때문.

    하지만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그 유명 MC]는 A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애당초 [그 유명 MC]는 프로포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게 법조계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착한 이미지]의 현역 연예인. 각 방송사를 오가며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인물은 대체 누구일까?

    참고로 지난 5월 20일 열린 [5차 공판] 내용을 기록한 <뉴데일리> 기사 일부를 덧붙인다(사진 아래 참조).

  • C클리닉 안 원장 변호인 
    톱스타 실명 거론..대체 왜?

    지난 5월 20일 열린 [5차 공판]에서 C성형외과 원장 안OO는 "피고인들에게 약물 의존성이 엿보였다" "이승연 등이 프로포폴 추가 투약을 요구했었다"는 자신의 종전 진술을 모조리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OO씨가 허위 진술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변호인 조OO씨는 검찰의 [유도 심문]을 거론했다.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검찰 측이 건넨 질문에, 잔뜩 긴장한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 같다]는 논리다.

    현영, 김제동 등과 같이 박시연, 이승연 등에게도 '약물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요?


    안OO의 변호인은 이미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료된 현영과, 기소도 되지 않은 방송인 김제동 등의 이름을 언급하며 당시 검사가 안OO에게 어떤 식으로 질문을 던졌는지를 예리하게 캐물었다.


    [이 정도의 인물들이 이미 프로포폴 중독 혐의점이 포착됐다. 그러니 박시연, 이승연의 기소도 시간 문제다. 걱정하지 말고 이들도 의존성이 있다고 말해라]는 게, 당시 검찰이 던진 질문 속에 내포돼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당시 안OO의 변호인은 검찰 진술조서를 OHP 화면에 띄우며 담당 검사가 실제로 이와같은 질문을 피고인에게 건넨 사실을 공개했다.

    변호인이 공개한 검찰 측 질문에는 현영과 김제동 외에도 신현준, 홍록기, 이재은 등 유명 톱스타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결국 검사는 안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 조사 과정에서 김제동 외에도 신현준, 홍록기 등 유명 스타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마치 이들의 혐의가 [유력한 것처럼] 말한 뒤 "박시연, 이승연도 프로포폴 중독 증상을 보인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진 셈이다.

    검찰과 변호인에 따르면 김제동, 신현준, 홍록기, 이재은 등은 2011년 2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투약한 사실이 있거나 진료 기록이 폐기된 관계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당시 검사가 이들의 불기소 사실을 사전에 언급하지 않고, "이들처럼 박시연 등도 의존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유도 심문을 건넨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게 안OO 변호인의 변론 취지.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 안OO 등의 주도로 2011년 2월 이후부터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대한 파기 작업이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결정적인 증거가 소멸되는 범죄로 이어졌다"며 연예인들의 진료 기록이 사라지게 된 연유를 집중 추궁했다. 

    연예인을 상대로 한 시술을 할 때 뭔가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대대적인 파기]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논리.

    연예인 등 이른바 VIP 고객들의 진료기록이 파기된 정황은, [8차 공판] 중, 증인 유OO의 심문 과정에서 불거졌다.

    유OO는 안OO 원장의 C클리닉에서 2009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코디네이터 및 상담실장으로 근무했던 인물이다.

    ■ 검찰 = 증인은 올해 1월 9일 C클리닉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다음날 검찰 수사를 받았고 이로부터 일주일 후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 유OO = 예.

    ■ 검찰 = 1월 9일 해당 병원에서 압수수색을 할 당시, 현장 수사관들이 이승연 등 연예인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찾았었지요?

    ■ 유OO = 예.

    ■ 검찰 = 그때 검찰이 증인에게 관련 자료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증인은 찾는 시늉을 하다가 찾을 수가 없다고 답했지요?

    ■ 유OO = 예.

    ■ 검찰 = 2013년 1얼 10일 1차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증인은 저에게 이승연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었죠? 처음부터 진료기록부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지요?

    ■ 유OO = 예.

    ■ 검찰 = 박시연 등에 대해서도 아예 진료기록부 자체가 없었다.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지요? 그런데 2013년 1월 16일 2차 검찰 조사에선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거짓말 한 게 맞습니까?

    ■ 유OO = 예.

    ■ 검찰 = 증인은 안 원장의 지시를 받고 이승연 등 유명 연예인들의 진료기록을 파기했다고 말했지요? 

    ■ 유OO = 예. 시술 내용이나 인적 사항은 찢어서 버리고, 나머지 서류들은 [폐지] 버리는 곳에 버렸습니다.


    C성형외과(C클리닉)에서 근무했던 유OO는 올해 1월 9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 가진 [직원 회식 자리]에서 안OO이 [이승연 등 연예인의 기록은 애초에 없었다]고 말할 것을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튿날 검찰에 불려간 유OO는 안 원장이 시키는대로 "이승연 등 연예인의 진료기록은 애초부터 작성하지 않았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

    하지만 유OO는 "지난 5차 공판 당시 안 원장이 장부 파기 지시를 자백한 사실을 접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이실직고를 하게 됐다"며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 검찰 = 간호조무사 주OO 등에게, [안 원장 지시로 검찰에 거짓말을 해서 입장이 난처해졌다]고 증인이 말한 사실이 있지요?

    ■ 유OO = 예. 나중에 재판 중에 안 원장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저도….


    유OO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C성형외과에선 주요 고객들을 100여명씩 따로 관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예인 등 현금으로 소액 결제하는 고객들은 별도의 리스트에 취합을 해 왔는데, 지난해 말 연예인 프로포폴 투약 현황에 대한 검찰 내사가 시작되자 유명 연예인들을 위주로 장부 파기가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 유OO = 진료기록에 대해선 (원장님 지시를 받고)100여명씩 따로 관리를 했어요. 주로 연예인 등 현금으로 소액 결제하는 고객들을 한데 묶고, 다른 100명의 리스트에는 VIP 등을 따로 모아놨죠.

    ■ 변호인 = 이승연은 콕 집어서 파기하라고 했고 박시연은 특정하지 않았죠? 그냥 박시연, 신현준, 홍록기 등 최근에 시술을 받은 연예인들의 진료 기록을 파기하라는 주문만 했을 뿐이죠? 

    ■ 유OO = 예.


    한편, 유OO의 증언에 따르면 파기된 연예인 진료기록부는 [사본]이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검찰이 이를 입수할 경우, 도마 위에 오른 진료기록부와 진료기록용수첩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유OO = 이승연의 것은 없고, 박시연의 것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알게됐어요. 나중에 박시연의 사본은 안 원장님의 부모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 검찰 = 왜 드렸죠?

    ■ 유OO = 원장님 부모님께서 달라고 하셔서….

    ■ 검찰 = 진료기록부의 [사본]을 따로 갖고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 유OO =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해서 보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보던 중 진료기록부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부를 훼손하기 전 사본을 따로 저장해 두었다는 것은, 안 원장의 주도로 이뤄진 [진료기록부 말소 작업]이 상당히 주도면밀하게 이뤄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유OO는 법정 증언에서 이승연의 것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본인이 미쳐 확인하지 못한 것일 뿐, 병원 어딘가에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서류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견, 안 원장의 모친에게 건넸다]는 유OO의 발언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박시연과 이승연 외에도 [흔적조차 없어진] 여타 연예인들의 진료 기록 역시, 고스란히 [사본]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추가 수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유OO는 공판 중 "이승연 매니저 쪽에서 (진료기록부)폐기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승연의 변호인은 "현재 매니저 이OO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라면서 "이승연 본인은 안 원장 측에 진료 기록을 파기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유OO는 이날 공판에서 "다른 환자들은 내버려두고 왜 하필 연예인 환자들의 것만 없애라고 지시했는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느냐"는 질문에 시종 일관 "세무조사 때문"이라는 답변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 검찰 =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검찰 조사 받기 전에 안 원장이 왜 폐기를 지시했는지 왜 허위 진술을 시켰는지 그때는 이유를 모르고 있었나요?

    ■ 유OO = 지금 생각해보면 세무조사를 받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때 불리해 질까봐….

    ■ 검찰 = 연예인들 프로포폴 투약 문제 때문에 진료기록부를 파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나요? 장부 파기가 나중에 문제가 될 줄은 몰랐나요?

    ■ 유OO = 저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처방한 적은 없습니다.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숨기려고 파기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안했습니다.

    ■ 검찰 = 박시연의 진료기록부 사본은 언제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나요?

    ■ 유OO = 세무조사 하기 이전까지 진료 기록 내용입니다.

    ■ 재판부 = 연예인들의 진료 기록을 찾는 압수수색이 이뤄졌을 때 이게 프로포폴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나요? 

    ■ 유OO = 진료기록부는 애당초 없던 것으로 하라고 하셔서 시키는대로 했습니다.

    ■ 재판부 = 당일 압수수색을 받고, 그날 오후에 회식을 했다…. 왜 연예인 기록부만 없애라고 했을까요?

    ■ 유OO = 모르겠습니다.

    ■ 검찰 = 진료 기록부를 파기하는 것인 범죄 행위라는 것을 몰랐어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세무조사는 이미 받은 상태인데, 무슨 세무조사가 걱정돼 장부를 파기했다는거죠? 언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까?

    ■ 유OO = 2012년 7~8월 세무조사를 받았고, 압수수색은 2013년 1월 9일 받았습니다.

    ■ 재판장 = 다른 환자들은 내버려두고 왜 하필 연예인 환자들만 없앴을까? 이상하다고 생각 안했어요?

    ■ 유OO = 당시 안 원장이 연예인 진료기록을 파기하라고 하셨는데요. 연예인 프로포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 것도 있고, 또 다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앞섰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