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국가보안법 위반시 5년간 피선거권 제한내란 정당, 비례대표 승계 불가-제2의 이석기 방지
  • ▲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원내수석부대표).ⓒ이종현 기자
    ▲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원내수석부대표).ⓒ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일명 [이석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이석기 방지법]은
    내란음모죄를 범하거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위와 같은 범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면, 
    해당 정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할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할 경우,
    비슷한 성향과 전력을 가진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정치권에선
    이석기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하면,
    [통진당 비례대표 18번] 강종헌씨가
    국회에 입성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게 나왔다. 

    강종헌씨는
    1975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간첩 혐의]로 13년을 복역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강종헌씨가 국회의원직을 승계할 것으로 거론되는데 대해 
    "이를 막는 법적 장치를 강구하겠다"고 9일 밝힌 바 있다.

    [이석기 방지법]은 
    반국가단체 구성 등으로 국가보안법을 어겼거나
    형법 중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 등
    일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했다. 

    종북세력 등의 국회 진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어겼거나
    선출직 공직자가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수뢰-알선수뢰죄를 범한 경우에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현행법의 이런 맹점때문에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세력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버젓이 입성하는 일이 가능했다.  

    윤상현 의원은 
    "피선거권을 엄격히 규정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을 생존을 보호해야 한다"

    역설했다.

    "현행법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죄를 저지른 경우

    피선거권을 엄격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선거범이나 뇌물수수로 인한 범죄자보다
    쉽게 공직에 진출할 수 있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는다.


    윤상현 의원은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