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이
    한미(韓美)연합사를 해체키로 한
    진짜 이유


    "유사시에 미국이 작통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북한을 더욱 두렵게 하여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이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趙甲濟    


  • 2008년 10월1일 서울 남산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10.4 남북정상 선언 1주년 기념 위원회>가 주최한
    노무현 전 대통령 특별 강연이 있었다.
    내용은 충격적이다.
    공개된 2007년 10월의 노무현-김정일 대화록과
    매우 비슷한 논리 구조로 되어 있다.

    노무현은 북한정권의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를 보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주장하는 게 북한정권의 대변인 같고, 역적 같다.

    反대한민국 및 反美從北(반미종북) 노선이 그의 이념적 소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람이 국군통수권자 자리에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수호자가, 국가 안보나 국가 정체성을 가볍게 보고,
    그 본질을 말장난과 선동술로 뒤흔들려 한다.
      
       <발언요약>
      
       1. '남북관계의 원칙은 평화至上주의라야 한다. 평화통일을 위해선 주권의 소멸과 양도도 각오해야 한다.'
       -북한동포의 평화, 한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정권의 핵개발 및 인권탄압에 대한 시정 요구는 없다. 그가 말하는 평화는 노예의 굴종적 평화이다.


       2. '국가보안법이 있으면 남북 대화가 불가능하다.'
       -보안법이 있어도 두 차례 평양회담이 있었다. 보안법이 막는 건 남북간의 역적모의이지 당국간 대화나 건전한 대화가 아니다. 


       3. '주한미군은 동북아에서 적대적 태도를 버리고 평화와 안정의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한정권에 적대적 자세를 버린 주한미군은 있을 필요가 없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을 해체하자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4. '미군을 겁내는 북한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전작권 환수(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하였다.'
       -동맹군을 약화시켜 핵무장한 敵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한미동맹의 작전 사령부를 해체하기로 하였다는 뜻이다. 


       5. '6자회담, 국제회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입장을 최대한 지지하고 변론하였다.'
       -핵무장한 敵을 감싸고, 그리하여 핵개발을 포기시키려는 동맹국과 국제사회를 배신하였다는 고백이다. 


       6. '북한이 두려워하는 한미군사 훈련을 축소시키고,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지 기구) 및 MD(미사일 방어망) 가담도 반대하였으며, 미국이 제안한 (북한급변대책인) 5029 계획도 반대하였다.'
       -敵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한미동맹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데 주력하였다는 뜻이다. 


       7. 결론적으로 노무현은 대통령이란 직위를 이용하여 敵을 돕고, 동맹관계를 약화시킴으로써 조국을 위태롭게 하였다. 北의 對南적화 전략의 목표인 보안법 폐지와 한미동맹 해체를 위하여 충직하게 복무하였다는 뜻이다.

    이 강연원고는 노무현이 쓴 노무현 세력에 대한 고발장이 될 것이다.
    노무현이 고백한 행적은, 형법 93조의 여적죄(與敵罪)에 해당한다.
    조문은,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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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적모의'의 결정판!
        노무현의 가슴과 머리에서 나온 충격 고백

      
       김정일을 위한 한없는 봉사 목록들

       趙甲濟
      
       5253만 명의 주권적 결단
      
       작년 두 차례 선거에서 주권자인 유권자 5252만8257명이 투표하였다. 총선에서 전체 유권자의 54.2%인 2180만6798명, 大選(대선)에선 75.8%인 3072만1459명이 투표하였다. 연인원으로 약5253만 명의 국민들은 主權(주권)행사로서 새누리당에 국회 운영의 책임을, 朴槿惠(박근혜) 후보에게 대통령직을 맡겼다. 국민들이 내린 主權的 결단엔 다음과 같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1. 헌법존중 세력(자유통일 세력)을 國政담당자로 선정하고 헌법부정 세력(분단고착 연방제 통일 세력)을 배제하였다.
       2. 대한민국 건국과 현대사를 총체적으로 긍정하는 세력을 선택하고 부정하는 세력을 배제하였다.
       3. 從北좌파세력을 國政담당 부적격자로 심판하였다.
       4. 국민들은, ‘독재자의 딸’을 역대最多(최다)득표로 당선시킴으로써, “헌법을 존중하라, 현대사를 긍정하라, 종북은 안 된다”는 결단을 내린 셈이다. 헌법부정-역사부정-종북세력을 심판한 선거였다.
      
       정권뿐 아니라 체제의 향방이 걸렸던 12·19 大選엔 두 개의 기적이 있었다. 첫째는 박근혜 후보가 좌편향 언론의 선동을 극복하고 51.6%의 역대 最多득표(1577만3128표)로 승리한 것이고, 둘째는 문재인 후보가 反헌법적-反국가적 정책과 言動(언동)에도 불구하고 48%의 득표(1469만2632표)를 한 것이다. 첫째 기적의 원인은 각성된 국민들이고, 둘째 기적의 원인은 좌편향 언론의 선동 왜곡 보도이다. 각성된 국민과 선동언론의 대결에서 근소한 차이로 국민이 이긴 것이다.
      
       합참의장 출신이 국정원장 출신의 사상적 실체를 폭로하다!
      
       한국언론이 文在寅(문재인) 진영의 對北정책이 가진 반역성을 제대로 보도하였더라면, 예컨대 박근혜의 정수장학회 사건 정도의 비중으로 보도하였더라면 표차는 더 크게 났을 것이다. 언론이 선거기간 중 덮고 넘어간 충격적인 기사거리 한 토막.
       지난 해 12월5일 오후 2시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행동본부 주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공개 촉구 국민대회'엔 약 1만 명의 군중이 모였다. 국민행동본부는 조직적 동원을 하지 않고 신문광고에 주로 의존한 홍보를 하였다.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많이 모인 것이다. 전날 있었던 대통령 후보 토론회 때 이정희 진보당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상대로 몰상식한 언동을 보인 데 흥분한 老壯層(노장층) 시민들이 많았다. 여론조사에서 朴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상당한 차이로 이기고 있어서 그런지 군중들의 표정도 밝았다.
       이날 연사로 특이한 인물이 한 분 등장하였다. 김대중 정부 초기 합참의장을 지낸 金辰浩(김진호) 육군 예비역 대장이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우렁찬 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내용이 충격적이었다. 그의 표적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었다.
       <2012년 11월23일 전직 국정원장 임동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한반도평화포럼’이라는 단체가 모여 '한반도 평화포럼의 제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천안함 폭침사건 발표에서 북한이 공격했다는 사실에 대해 아직도 의심하는 국민이 있는데 이를 좀 더 과학적으로 입증해줄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국민의 합리적 의심”이니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나”라고 에둘러 완곡하게 표현하였으나 결론은 북한 소행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재조사 요구라 하겠습니다. 이날 한반도평화포럼에 참가한 사람은 지난 정권 및 현 정치권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거물들입니다. 이들이 모인 11월23일은 북한군이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하여 우리 군 장병과 민간인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김진호 장군은 <연평도 포격사건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북한의 도발이므로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희석시키려고 느닷없이 천안함 폭침 사건 발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聲東擊西(성동격서)의 전형적 종북세력 수법을 동원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이어서 <오늘 저는 천안함 폭침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한반도평화포럼’의 공동대표인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정부의 안보정책 고위 책임자로 근무할 당시의 행적을 추적하여 그의 사상적 실체를 폭로하려고 합니다>라고 했다.
      
       임동원, 주한미군 역할 변경론 제기
      
       <1998년 제가 합참의장으로 부임했을 때 임동원이 청와대 안보수석으로 부임하여 이념적으로 본인과는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처음부터 예기치 못한 이념적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정책간담회에서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이유는 주한미군의 戰力이 강하기 때문에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력 보강이므로 駐韓(주한)미군을 UN평화유지군으로 역할변경 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휴전 이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는 韓美연합군이 맡아 북한이 전쟁을 도발치 못하도록 전쟁억제력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외교안보수석이라는 사람이 주한미군의 무장을 해체시키는, PKO(평화유지군)로의 역할 변경 논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주장이었습니다.>
       한국군의 최선임자였던 이가 국정원장을 지낸 인물을 擧名(거명)하여, 북한이 對南공산화 전략의 제1 목표로 삼는 주한미군 철수에 사실상 동조하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폭로한 것이다. 文明국가에서 보기 힘든 일이다. 더 희귀한 일은 이 폭로를 보도한 신문, 방송이 없었다는 점이다. 좌경화된 한국 언론은 從北(종북)좌파에 불리한 기사는 작게, 대한민국 편에 선 사람들에게 불리한 기사는 크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란, 對北억지력으로서의 주한미군이 아니라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하는 군대, 즉 평화유지군으로 역할을 바꾼다는 뜻이다. 이는 주한미군 無力化의 다른 표현이다. 미국은 한반도에 그런 역할의 군대를 주둔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한국이 그러자고 우기면 韓美동맹은 파기될 것이다. 동시에 한국을 보호하던 핵우산도 사라질 것이다. 이는 핵무장한 敵軍(적군) 앞에 我軍(아군)을 벌거벗겨서 내어놓는 일이다. 가장 악질적이고 심각한 利敵(이적)행위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합참의장 출신이, 이런 반역 행위를, 김대중 정부 아래서 국정원장을 지낸 사람이 저질렀다고 군중 앞에서 고발한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임동원의 주한미군 역할 변경 음모가 결실을 보았다는 점이다.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평양회담 때 두 金씨는 이런 주한미군 중립화에 합의하였던 것이다. 그래놓고는 서울로 돌아와 국민들에게, '김정일 위원장은 주한미군이 통일된 후에도 주둔해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요지의 거짓 보고를 한 이가 김대중이다. 누가 들어도 김정일이 현재의 주한미군에 대하여 그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해된다. 김정일이 통일 후에도 있어도 좋다고 한 주한미군은 평화유지군으로 중립화된, 즉 있으나마나한 미군이었다.
      
       "利敵행위 역력"
      
       전 국정원장에 대한 전 합참의장의 폭로가 이어졌다.
       <1998년 6월 북한의 잠수정이 동해안에 침투 후 북상하다 우리 漁網(어망)에 걸려 우리 해군이 잠수정을 나포 예인했습니다. 그때 청와대에서는 북한의 잠수정이 “훈련 중 기관고장으로 표류했을 가능성” 등을 언론에 거론하며 대응을 자제하도록 군에 요구했었으나 우리 군은 영해침범으로 규정하고 잠수정을 나포, 예인했습니다. 이때 잠수정 내의 북한 승무원 9명이 모두 自爆(자폭)을 했었습니다. 북한은 이를 두고 ‘훈련 중 기관고장으로 표류한 잠수정을 남한군이 인도적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아 북한군이 희생 되었다’며 그들의 對南(대남)공작 활동을 우리에게 책임을 덮어씌웠습니다. 원래 잠수정은 해저를 통해 은밀히 침투하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북한 잠수정이 우리의 영해에 침범한 ‘잠수정 침투사건’인데 북한군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임동원의 思想(사상)의 배경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김진호 전 육군대장은 <셋째는 1999년 6월15일, 제1차 연평 해전이 있고나서의 사건입니다>라고 말을 이었다.
       <1999년 6월6일 서해 NLL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꽃게잡이를 한다는 명분으로 NLL을 침범하기 시작한 북한의 경비정은 우리의 수차례에 걸친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10여 일간 연일 NLL을 침범하였습니다. 6월15일, NLL을 넘어오는 북한경비정의 배꼬리를 우리 해군이 뱃머리로 들이받아 배 몸으로 밀어내기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우리 경비정에 선제포격을 가해왔고 이에 우리 해군이 즉각 응사, 적 경비정 1척을 격침시키고 어뢰정 1척을 반 침몰시키는 작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작전의 결과로 우리 해군은 경미한 배 파손과 6명의 경상자가 발생한 반면 북한군은 30명 이상의 사망-실종자와 경비정 1척 침몰, 경비정 4~5척 대파 및 어뢰정 반 침몰 등 참담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던 통일부 장관 임동원이 합참의 서해 연평해전 작전 경과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군이 꼭 그렇게(대응사격으로 적 경비정을 침몰시킨 것)뿐이 할 수 없었는가?”라고 질책하는 투의 질문을 했었습니다.
       적이 NLL을 침범하고 이를 저지하는 우리 경비정을 향해 선제공격하여 우리 장병이 부상당하고 배가 파손되는 상황에서 대응사격을 한 것인데 “그렇게 뿐이 할 수 없었냐?”라면 우리가 敵의 공격으로 격침이라도 당해야 했단 말입니까? 국가 안보의 최고 책임자인 NSC 사무처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제 정신인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진호 전 합참의장은 <지금까지 열거한, 함께 공직에 몸담았을 당시의 임동원의 행적을 보면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利敵(이적)행위가 역력합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뒤 이렇게 마무리하였다.
       <국가안보는 군대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은 오로지 우리의 ‘主敵(주적)’인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는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從北세력이 국가의 주요 정책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방 이후 역경을 극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이 영원히 계승발전 할 수 있도록, 종북세력의 척결에 우리 국민 모두가 힘써나가야 할 때 입니다.>
       임동원 씨 측에 김진호 씨의 폭로내용을 알려 반론이나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소식이 없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赤化는 시간문제”
      
       지난 1월4일 우파단체 신년 인사회에서 공안검사 출신인 高永宙(고영주)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左派정권 집권을 막아주신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신 이유는 대한민국의 赤化(적화)를 막기 위한 것이 아마 가장 큰 이유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赤化될 위험에 대해 이것이 단순한 杞憂(기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제 경험담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82년도에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釜林(부림)사건의 수사검사였습니다. 부림 사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를 했습니다. 부림 사건을 변호하면서 최초로 人權(인권)을 알고, 사회를 알고, 정치를 알게 됐다고 해서 굉장히 의미를 두는 사건입니다.
       당시 부림사건에 문재인씨도 변호사였습니다. 최대한 축약해 말씀드리면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 피의자가 저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검사님에게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곧 공산주의 사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부림사건이 공산주의 사건이라는 것을 저는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후보나 부림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란 것을 잘 알고 있었을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변호한 사건으로 사건 기록을 다 보는데, 부림사건 관련자들의 생각을 몰랐겠습니까! (두 사람은) 부림사건 관련자들이 공산주의 운동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우리가 알기로는 공산정권이 아니잖습니까? 저는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했고, 저 사람들은 반드시 공산주의가 된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도 안됐는데 (노무현 정권은) 저에게 보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憲法은 공산주의가 안 됐는데 저를 심판한 겁니다.
       제가 노무현 정권 하에서 5년 동안 내내 핍박을 받다가 검사를 그만뒀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공안검사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슨 다른 비리가 있었습니까? 고문을 했습니까?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의 부산인맥이란 사람들은 (거의가) 부림사건 관련 인맥입니다.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赤化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확신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國運(국운)이 있어 赤化를 면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 일에 앞장서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반역성을 폭로한 노무현
      
       문재인이 존중하는 노무현의 對北(대북)노선을 노무현 스스로가 고백한 자료를 최근 발견하였다. 2008년 10월1일 서울 남산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10·4 남북정상 선언 1주년 기념 위원회'가 주최한 노무현 전 대통령 특별 강연 원고가 그것이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다. 공개를 기다리고 있는 2007년 10월의 노무현-김정일 대화록과 매우 비슷한 논리 구조로 되어 있다. 노무현의 이념적 정체, 세계관, 그것이 남북관계에 미친 영향, 從北反美(종북반미) 노선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노무현은 일관되게 북한정권의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를 보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주장하는 게 북한정권의 대변인 같고, 심부름꾼 같다. 이 연설 내용은 당시엔 큰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지난 대선 때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와 연관되어 재조명을 받게 되었다.
       북한 전문가 李東馥(이동복) 선생은 이 원고를 읽은 뒤, <노무현 씨의 발언은 청와대의 주인이었던 5년간 그는 결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독재자 金正日이 이끄는 북한정권의 충실한 ‘하수인’ 내지 ‘대변인’이었다는 것을 그 스스로 공언하는 것이었다>고 평했다.
       노무현은 이 강연에서 전쟁과 테러를 일삼아 온 북한정권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평화至上(지상)주의로 정의하였다. 남북관계의 모든 가치를 ‘평화’에 종속시키는 게 그의 논리적 기반인데,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 평화는 ‘노예적 굴종’이나 ‘공동묘지의 평화’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김정일의 평화이지 북한동포와 한국인의 평화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對北정책에 관한 한, 통일로 가는 중간과정이나 통일 방안의 일환으로 평화를 말했을 뿐, 평화 그 자체를 남북관계의 목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평화를 먼저 성취하지 않고는 통일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이런 평화론은,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고 분단고착을 감수하더라도, 필요하면 한미동맹을 희생하더라도, 평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흘러간다.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 핵개발도 용인하고, 주한미군도 無力化시키야 하며, 국가보안법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진행한다. 노무현은 아마도 6·25 남침을 당한 국군이 왜 평화를 위하여 항복하지 않았나 하고 불만이 컸을 것이다. 노무현의 평화는 利敵(이적)·반역행위를 정당화하는 萬病通治藥(만병통치약)이다.
      
       ‘통일 위해서 국가권력의 소멸이나 양도 있어야’
      
       노무현은 6·15 선언 2항의 反헌법적 통일조항을 더 확대 해석하여 국가主權까지 양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연방제 주장이 나오고, 남북연합이라는 개념이 국가적 정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권력의 일부를 양도하여 연방정부 또는 연합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개념을 채택하거나, 통일을 위해서는 권력의 소멸이나 권력의 일부를 양도하는 극적인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이런 일을 합의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노무현을 헌법파괴자 정도가 아니라 與敵罪(여적죄) 혐의자, 국가변란 주모자, 또는 매국노라고 규정할 수 있게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에서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므로 북한정권은 반란집단이 된다. 헌법 제4조는, 이 반란집단을 평화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하여 흡수 통일하는 것, 즉 ‘평화적 자유통일’을 못 박았다.
       그런데 노무현은 6·15 선언 2항에 나오는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공통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하였다'는 대목을 이용, 헌법과 다른 통일안을 내세운다. 우선 6·15 선언 제2항 자체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위반이다. 연합제와 연방제는 공통점이 없는데 공통점이 있다고 했으니 허위에 기초한 것이다. '국가권력의 일부를 양도하여 연방정부 또는 연합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은 북한정권의 흡수를 전제로 한 헌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을 死文化(사문화)시키지 않는 한, 즉 國憲(국헌)문란의 반역을 저지르지 않는 한 통일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이나 영토를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평화통일을 위하여는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 소멸되거나 부분적으로 양도되는 것도 각오해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김정일에게 서해 NLL을 영토선이나 군사 분계선으로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국가주의 사고를 넘어서야 합니다.”
      
       남북한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韓民族(한민족)과 한반도를 대표하는 정통국가는 하나이어야 한다는 게 핵심적 의미이다. 대한민국이 이 정통성 주장을 포기하면 통일의 주도권을 놓치고, 헌법의 역사적 기반을 허문다. 노무현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차원을 넘어 북한정권이 더 정통성이 있다는 생각을 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평화至上(지상)주의자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실을 떠난 관념의 유희를 극단적으로 펼치다가 자멸한다. 노무현도 예외가 아니다.
       <勝共(승공)통일의 思考(사고)를 넘어서야 합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하는 대결주의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전통적인 국가관을 그대로 따르면, 국가권력의 일부를 양도하자고 말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는 유럽의 통합을 위해 주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진심으로 통합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사고를 해야 합니다. 통합을 위해서는 주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고, 양보가 항복도 利敵(이적)행위도 아니라는 인식을 수용해야 합니다. 국가주의 사고를 넘어서야 합니다.>
       노무현은 남북한의 현실과 유럽연합의 현실을 동일시한다. 유럽연합은 공통된 가치와 규범을 기초로 한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존중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에만 문호를 연다. 노무현은, 유럽연합에 북한정권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가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한 듯하다. 평화통일을 구실로, 전체주의 정권에 자유민주 국가의 주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노무현은 그의 말대로 반역과 항복과 利敵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北은 적화통일을 포기하였다는 妄想
      
       <적화통일의 목적을 존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북쪽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역량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체제 유지를 위한 명분용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현실적 상황에 맞는 북쪽의 목적은 체제를 방어하고 유지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인가. 평화를 위해서는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이라는 목적은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정권에 있어서 赤化(적화)통일은 목표이기도 하지만 존재의 조건이다. 赤化(적화)를 포기하면 전체주의 체제는 유지될 수 없다. 고래가 헤엄치기가 힘들다고 이를 포기하면 가라앉아 죽는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란 목표를 포기하면 우상화도 주민통제도 주체사상 유지도 불가능하다. 핵무기도 갖지 못하고, 평양에 親대한민국 세력도 만들지 못한 한국의 형편에서 한 손에 핵무기, 다른 손에 從北(종북) 세력을 가진 북한정권이 적화통일의 목적을 포기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僞善(위선)이고 사치이다.
       북한정권이 가진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이라는 목적은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한 대목은 코미디 수준이다. 북한정권이 목표로 하는 평화, 번영, 통일엔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어갈 틈이 없다.
      
       국가보안법을 ‘남북 대화의 걸림돌’이라고 선동
      
       나는 아직도 국가보안법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고 남북 교류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를 만나 본 적이 없다. 간첩이나 공작원, 또는 從北주의자가 아니면 보안법으로 불편을 겪지 않는다. 노무현-문재인 세력은 보안법을 폐지하려고 끈질기게 노력해왔으나 애국자들과 여론의 저항으로 좌절했다. 노무현은 이 연설에서도 보안법이 남북 대화의 걸림돌이란 선동을 이어간다.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북한은 반국가 단체입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법대로 하면 남북 간의 대화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념적 대결주의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의 걸림돌입니다.>
       우리의 국가보안법은 韓美동맹과 함께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안보의 두 기둥이다. 국가보안법과 한미동맹을 허무는 것이 북한정권의 對南공작이 지금껏 유지하는 제1 목표이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정권과 從北세력을 통제하여 건전한 국민들의 자유를 지키려는 법이다. 반역집단에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거부하는 법이다. 한국과 상황이 비슷한 나라의 체제유지법보다 느슨해진 법이다. 그럼에도 이 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관해야 할 물건’ 정도로 저주하고 경멸해온 게 노무현-문재인 세력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노림수는, 북한정권과 從北(종북)세력의 대한민국 파괴 공작에 면죄부를 주어 한국에서 공산당이 공개적인 활동을 하도록 보장해주려는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보안법은, ‘남북 대화의 걸림돌’이 아니라 ‘남북간 역적모의의 걸림돌’이다.
      
       미국의 BDA 제재를 비난
      
       <2005년 9·19 선언에는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구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깨져 버렸습니다. BDA에 대한 미국의 재제조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핵실험이 이어졌고, 북미 회담은 2년 이상 지체되어 버렸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2007년 10·4 선언은 이념적, 정치적 성격은 거의 없고 실용적, 실무적 내용으로 된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 선언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남북관계가 다시 막혀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이가 북한의 핵실험과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 대통령에게 轉嫁(전가)하고 있다.
       마카오 은행 BDA에 대한 미국의 재제는 핵문제와는 관계없는 조치로서, 달러위조, 마약밀매 등 국제범죄를 일삼는 북한정권 거래 은행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제재였다. 북한에 대한 직접 제재도 아니었다. 국제금융가에서 '北과 거래하다가는 우리도 당하겠다'고 계산하여 알아서 북한정권 기관과 거래를 중단한 곳이 많았다. 10·4 선언은 김정일과 노무현이 차기 정권에 쐐기를 박기 위하여 急造(급조)한 역적모의이다. 그대로 하면 안보와 경제에 구멍이 난다. 이명박 정부가 逆謀(역모)를 따르지 않는다고 욕하는 격이다.
      
       주한미군 無力化의 논리
      
       노무현은 2008년 10월1일 강연에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대하여 결정적인 토로를 한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는 동북아에서 어느 한 쪽과도 적대적이지 않은 평화와 안정의 지렛대 역할에 비중을 두는 것이 동북아의 상황에도 맞고, 남북 간의 대화 국면에도 적절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정권의 재남침을 저지할 목적으로 있는 것이지,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화된 평화유지군이나 균형자, 안정자 역할을 하는 군대가 아니다. 미국에 그런 식으로 성격이 바뀐 주한미군을 요구한다면 한미동맹은 해체될 것이다. 이를 너무나 잘 아는 북한정권은 한미동맹 해체의 우회적 수법으로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를 주장해왔고, 김대중과 임동원은 이에 호응, 2000년 6월14일 평양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중립화에 합의하였다. 노무현 또한 같은 논지의 강연을 한 것이다. 김대중-김정일-노무현 3자 사이엔 ‘주한미군 중립화에 의한 한미동맹의 해체’라는 줄거리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게 逆賊(역적)모의의 핵심이다.
      
       北이 안심하도록 韓美연합사 해체
      
       노무현은 韓美(한미)연합사 해체를 가져오는 戰時(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결정이 북한정권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한다. 강도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경비원을 줄이기로 하였다는 식이다.
       <북한은 한국보다 미국을 더 불신하고 두려워합니다. 유사시에 미국이 작통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북한을 더욱 두렵게 하여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이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戰時(전시) 작전통제권은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할 때만 행사된다. 도발을 안 하면 미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강도질을 안 하면 형사를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위해서는 다자 안보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대화 체제에서 미국이 너무 커보이게 되고 이것은 다자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작통권의 환수를 남북 간의 신뢰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노무현은 북한군이 미군에 대하여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韓美연합사 해체를 핵심으로 하는 戰時작전권 전환을 결정했다고 고백한 것이다. 그래놓고 이게 남북간 신뢰구축이라고 강변한다. 강도가 마음대로 부자집을 털 수 있도록 경비원을 내 보내는 게 강도와 부자 사이의 신뢰 구축이란 식이다. 韓美연합사가 있어야 北은 불안해질 것이고 그래야 도발을 막을 수 있다. 北의 두려움을 없앤다는 건 무슨 뜻인가? 도발해도 응징을 받지 않을 것이란 믿음 아닌가? 北이 안심하게 되면 도발 가능성은 높아지고, 한국은 불안해진다. 노무현의 술회를 정확하게 요약하면, 북한정권이 도발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국가생존의 가장 중요한 안전판을 철거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뜻이다. 이보다 더한 利敵행위가 있나? 문재인은 그런 노무현 노선의 추종자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한미연합사 해체, 즉 전작권 전환이 이런 利敵 목적을 깔고 결정된 것임이 노무현의 고백으로 확인된 이상, 2015년으로 예정된 해체 시기를 무기연기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북한 변호하고 다닌 걸 자랑
      
       노무현의 강연중 다음 대목은 맨 정신으로 읽을 수가 없을 정도이다.
       <나는 전략적 유연성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두었으며 PSI 또한 북한과 물리적 충돌가능성이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끝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MD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작계 5029도 반대했습니다. 한미 군사 훈련도 최대한 축소하려고 노력했고, 남북 간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6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지원했습니다. 각종 국제회의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이 나오면 최대한 사리를 밝혀서 북한을 변론했습니다. 개별 정상회담에서도 한 시간 이상을 북한을 변론하는 데 시간을 보낸 일도 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김정일의 대변인 또는 하수인 역할을 충직하게 하였다는 자백이다.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와 MD(미사일 방어체제)는 한국의 안보와 국제평화유지에 필요한 제도이고, 도발과 테러를 일삼는 북한정권엔 불리한 것이다. 개념계획 5029는 북한 급변 사태를 가상한 韓美軍(한미군)의 대비 계획이다. 이를 반대하였다는 건 북한 급변 사태가 정권 붕괴나 남북한 통일로 이어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뜻이다. 韓美군사훈련은 對北억지력을 점검하고 강화하여 남북한 군사 충돌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축소하였다니! 노무현은 철저하게 김정일 시각에서 韓美동맹을 바라보았다는 이야기이다.
       노무현이 6자 회담과 정상회담에서 변호하였다는 북한문제는 주로 핵개발 및 국제범죄 문제일 것이다. 核과 국제범죄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범죄집단 변호에 열과 성을 다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강간사건 피해자가 강간범을 잡으러 다니는 형사들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변호하였다는 식의 이야기를 부끄럼 없이 한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노무현은 자신이 북한 대변인 役을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김정일 앞에서도 했다고 한다. 주변국들이 힘을 합쳐 北을 압박, 핵개발을 폐기하도록 해야 할 회담에서 북한 편을 들었다니! 이런 반역과 배신이 세계사에 또 있을까?
      
       文의 1470만 표는 한국의 좌편향 언론이 만든 기적
      
       노무현의 한 시간 분량 강연 원고를 요약하면 노무현-문재인 세력이 가진 반역적 對北觀-안보관-통일관의 전모가 드러난다.
      
       1. '남북관계의 원칙은 평화至上주의라야 한다. 평화통일을 위해선 주권의 소멸과 양도도 각오해야 한다. 북은 對南적화 의도가 없다.'
       2. '국가보안법이 있으면 남북 대화가 불가능하다.'
       3. '주한미군은 동북아에서 적대적 태도를 버리고 평화와 안정의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
       4. '미군을 겁내는 북한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전작권 환수(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하였다.'
       5. '6자회담, 국제회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입장을 최대한 지지하고 변론하였다.'
       6. '북한이 두려워하는 한미군사 훈련을 축소시키고,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기구) 및 MD(미사일 방어망) 가담도 반대하였으며, 미국이 제안한 (북한급변대책인) 5029 계획도 반대하였다.'
       7. '상호주의는 대결주의의 다른 표현이다.'
      
       2008년 강연 내용은, 그 1년 전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의 내용과 흡사하다. 노-김 대화록을 읽은 이들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품격을 떨어뜨리는 내용’이라고 말한 것이 이해가 간다. 경연 내용도 그런 수준이다.
       강연에서 노무현은 김정일 정권에 굴종, 굴욕, 양보, 변호 등 온갖 서비스를 해주려 하였던 자세를 드러내면서, 미국과 대한민국 정통세력에 대하여는 비아냥, 냉소적 표현을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北의 인권 탄압 등 인도주의 문제를 피해갔다. 그러면서 평화와 신뢰를 이야기하였다. 巧言令色(교언영색)의 극치였다. 주권과 正義(정의)를 포기한 평화는 노예의 평화, 공동묘지의 평화일 수밖에 없다. 노무현은 김정일의 정치적, 정신적 노예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민통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은 大選기간에 이런 노무현의 從北反美(종북반미) 노선을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심지어 당선되면 임기 중 낮은 단계 연방제(공산통일의 제1단계)를 실시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런 사람이 1470만 표를 얻었다. 문재인에게 불리한 기사는 죽이고, 박근혜에게 불리한 기사는 키운 좌편향된 한국 언론이 만든 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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