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부 의원 "우회입법 중소기업 피해" 처리 제동외촉법 처리 기대했던 기업과 시민들 "조속히 통과해야"
  • ▲ 지난달 20일 남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외국인투자 투자자문단 회의(Foreign Investment Advisory Council)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투자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 지난달 20일 남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외국인투자 투자자문단 회의(Foreign Investment Advisory Council)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투자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이다."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 개정안 통과를
    지역 주민, 시민단체, 일부 기업들이 목타게 기다리고 있다. 

    법안 통과 여부가
    지역경제의 운명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기업과 손잡고 사업을 확장해
    큰 이익창출이 예상되지만,

    법 통과 무산 시,
    그동안 진행해온 수조원대의
    투자계약이 물거품이 된다. 

    해당 기업들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를
    애간장 태우며 기다리고 있지만,
    <외촉법>은 처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외촉법>은 어떤 내용?



    낮선 이름이지만,
    사실 이 법안은 15년 전에 만들어졌다.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 1998년에 도입했다. 


    법안이 생겨난 후,
    정부의 예상대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부쩍 늘어났고,
    경제발전의 효자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듯했다. 

    하지만 국내기업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철수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일부 부작용이 나타났다.  

    [외국투자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법]이라는 지적이 많았고,
    <외촉법>이 [먹튀법]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지식경제부가 나섰다. 

    단기간에 무위험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먹튀 외국자본] 유입을 제한하도록
    외촉법 개정을 추진한 것. 

    외국기업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한 것이 골자였다.

    법 개정안 손질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고,
    그 연장선에서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것이
    <외촉법 개정을 통한 투자활성화 방안>이다. 


  •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달 1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외국인 투자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증손회사 지분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해 관계가 첨예한 <공정거래법> 개정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외촉법>에 예외 규정을 두어
    빨리 처리하자는 것이 정부 아이디어였다. 
    이후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이
    <외촉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냈다.

    개정안에는 외국 기업과의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가 쉬워진 것이다. 
    손자회사는 자회사에 의해
    기업내용을 지배받는 회사를 의미하고,
    증손회사는 손자회사의 자회사를 뜻한다.

  • ▲ GS칼텍스 제 2공장 야경ⓒ연합뉴스
    ▲ GS칼텍스 제 2공장 야경ⓒ연합뉴스


    개정안 소식에,
    증손회사 지분율 규정에 가로막혀
    일본 회사와의 합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GS칼텍스>,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등 기업들이 쾌재를 불렀다. 
    <SK종합화학>과 <SK루브리컨츠>는
    일본 <JX에너지사>와 각각 9,600억원, 3,100억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통해
    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었고, 
    <GS칼텍스>도 일본 <쇼와-셸>, 
    <타이요오일> 등과 합작해 
    여수에 연산 100만톤 규모의
    [파라자일렌] 공장 설립을 진행 중이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법 개정 노력으로
    본격적인 외국인 투자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탔고,
    진행은 순조로운 듯 보였다.  
    그러나!
    외촉법 개정안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외자 유치를 기대했던 여수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경기도 구리시의 <뉴비전구리포럼회>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연간 7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국회는 외국인들의 투자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하라."


    누가? 왜! 반대하나


    "일부 기업에 특혜를 주는 우회입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이
    [대기업을 위한 특혜법안]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산업통상자원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후,
    <법률심사소위>에 회부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야당 의원들이
    [을(乙)의 논리] 운운하며,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한 두 재벌에 특혜를 주는 법안 아니냐. 
    경제민주화와 을(乙) 살리기에 올인을 해도 부족한 판에 
    이런 법안을 올리는 게 맞느냐."


    한 민주당 의원은 [우회입법]을 주장하기도 했다. 

    "증손회사 지분율은 공정거래법 사안으로
    외촉법을 손대는 것은 [우회입법]이다.

    <SK>와 <GS>만 혜택을 보는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우회입법]은
    정부가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의원에게 부탁함으로써,
    그 의원 이름으로 법률안을 제출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국회 고유의 입법 권한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 ▲ 주승용 민주당 의원ⓒ
    ▲ 주승용 민주당 의원ⓒ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남 여수가 지역구인 <주승용> 의원은
    <외촉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투자활성화로 인해
    여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다른 의원들을 만나
    외촉법 통과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주승용> 의원은 그러나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고 했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법 개정은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이지,
    외촉법 개정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법의 상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는 지분 100%를 소유해야만 증손회사를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외촉법에서 50%만 소유해도 된다고 개정하면
    법의 상충(충돌)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울산 중구)은
    [외촉법은 국민경제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외촉법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경제가 어려운 시기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렵고,
    일자리도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우리나라에 투자를 결정하는 나라들은 쉽지 않다.
    규제에 묶여서 기업이 투자를 못한다면
    누가 우리 나라에 투자를 하겠는가. 
    법안 통과로 다소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문제를 하나씩 보완해 가면 될 것이다.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기업인들이
    의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외촉법> 개정안을 발의한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 측은
    아직은 통과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전망했다. 
     
    "법안에 대해 여야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
    여러 차례 여야가 모여 논의를 해봤지만
    민주당은 보완할 사항이 있으니 
    나중에 다시 협의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개정 법안 통과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을 때
    중소기업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다음주에 다시 논의할 것이다." 
    19일 국회에서 <외촉법> 통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여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달 안에 법안 통과는 힘들것으로 예상했다. 
    "외촉법은 일단 야당의 반대 때문에 보류된 상태다.
    9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강창일(민주당·제주시갑): 02-788-2164 kangci@assembly.co.kr 


    ◈ 법률안 소위원회

    -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02-788-2571 hip@assembly.go.kr
     김상훈(대구 서구): 02-784-2310 kshdg11@gmail.com
     김한표 (경남 거제시): 02-784-4760 khp316@na.go.kr
     여상규 (경남 사천·남해·하동): 02-784-1845 yeosk@assembly.go.kr
     이현재 (경기 하남시): 02-784-8071 hanam432@assembly.go.kr
     
    - 민주당:
     
     박완주 (충남 천안시을): 02-784-7560  lasco21@hanmail.net
     오영식 (서울 강북구갑): 02-784-2601 okys04@naver.com
     우윤근 (전남 광양시구례군): 02-784-1045 wyk-lawyer@hanmail.net
     홍의락 (비례대표): 02-784-6277 iraqh@hanmail.net

    - 진보정의당
    김제남(비례대표): 02-784-3080 jnkim5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