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꽁초투기 VS 간첩추모“

    "검찰은 '국정원 댓글타령' 그만하고 '간첩 추모' 수사하라!"


    라이트뉴스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과태료 3만원을 낸다. ‘간첩추모’가 ‘꽁초투기’보다 가벼운 죄인가? 간첩을 추모한 죄로 고발되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간첩 추모가 무혐의가 된다면 ‘간첩추모’는 과태료 3만원인 ‘꽁초투기’보다 가벼운 죄가 되고 만다.

    간첩을 추모한 단체(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회의), 간첩을 추모하도록 자리를 내 준 시장(박원순 서울시장), 이들을 간첩추모 및 추모허가에 해당하는 법 위반으로 오늘 11일 오전 10시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사)실향민중앙협의회, 라이트코리아, 비젼21국민희망연대 등 단체들은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

    이들은 '검찰은 '국정원 댓글타령' 그만하고 '간첩 추모' 수사하라!'고 했다. 지금은 '댓글'사건보다 '간첩 추모 사건'이 더 심각하다는 것. '댓글사건'은 대선 결과를 부정하기 위해 하는 정치공세인 반면 '간첩, 빨치산 추모'는 전에 없던 '심각한 사건'이라고 했다.

    또 '검찰은 본연의 임무인 '종북척결'에 매진할 것이지 왜 정치놀음에 놀아나는가?'라며 '간첩과 빨치산을 추모하는 세력들이 있는 한,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관을 강화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간첩을 추모해도 아무 죄가 안 되는가?”

    간첩을 추모하는 일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일보다 가벼운 일인가?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면 서울 한복판에서 간첩을 추모해도 처벌할 법 근거가 없어진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원하는 자들이 기를 쓰는 것이다.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과 통합진보당 일부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간첩들과 빨치산들을 ‘통일열사’라는 이름으로 추모행사를 열었다.

    이에 앞서 5일(수) 오전 11시에 애국단체총협의회(상임의장: 이상훈 전 국방장관) 주최로 (사)한국자유연합, 라이트코리아, 비젼21국민희망연대, (사)실향민중앙협의회 등 보수단체들이 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 공원에서 ‘6.15선언 무효 및 간첩, 빨치산 추모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날 기가회견에서 이들은 “노무현 정부 때도 시내에서 ‘간첩 추모’를 하려다가 한 보수단체에 의해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지금은 서울 시장이 이 행사를 문화행사로 허가해 줘 경찰의 보호 하에 진행되었다”며 “간첩이 우리에게는 적이고 척결대상이지만 추모행사를 하는 이들에게는 ‘통일열사’이며 ‘동지’로 보호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지만 수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을 적으로 삼고 싸워 온 간첩들을 추모해도 된다는 말인가?” 우리는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이것을 ‘있을 수 있는 표현의 자유’로 볼 것인지 ‘엄벌에 처할 국체부정 범죄행위’로 볼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간첩을 추모하도록 허가해 주는 나라는 없다. 간첩 추모를 허용했기 때문에 추모 단체, 서울시장을 ‘직무유기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