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과 관계자들은 줄줄이 구속기소 됐는데 정작 당사자만 ‘혐의 없음’
  •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의 ‘여론조작’ 경선부정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심증은 있는데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밝혀 누군가가 사건을 은폐했을 것이란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 4.11 총선 당시 서울 관악을 야권 단일화경선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4일 이정희 전 대표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금로 중앙지검 2차장의 설명이다.

    “이정희 전 대표의 보좌진이 대거 관여한 점, 이정희 전 대표를 위해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사무실에서 범행이 벌어지고 전화가 수십대 개설된 점 등에 비춰 정황상 심증은 간다.

    하지만 뚜렷한 직접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했다.”

    “본인이 묵비권을 행사했고 관련자들은 이정희 전 대표의 관여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하거나 진술을 거부했다. 정황과 심증은 있지만 법원에 가서 공소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정희 전 대표는 경선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일반전화를 다량 설치해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했거나 이를 사전에 보고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 21일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 ▲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 ⓒ연합뉴스
    ▲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 ⓒ연합뉴스

    검찰은 일반전화 설치, 허위응답 유도 문자전송 등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부정하게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이정희 전 대표 비서실의 김모(42) 정무국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여론조사기관에 참관인으로 간 뒤 조사정보를 입수해 실시간으로 알려준 통합진보당 이모(53) 대외협력위원장, 이정희 전 대표의 이모(37·5급) 비서관과 조모(38·6급) 비서도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일반전화 190대를 착신 전환해 허위응답을 매개한 혐의, 조 비서는 여론조사 상황에 맞춰 연령대별로 허위응답 독려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김 국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이 전 대표의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여론조사 상황을 빼내 지지자들에게 독려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일반전화 190대를 개설해 타 선거구 거주자 등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허위응답을 유도해 여론을 조작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정희 전 대표를 둘러싼 측근들은 줄줄이 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정작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정희 전 대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다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일”이라며 사회적 모순을 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이정희 전 대표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에서 18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