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민통 별도 교권조례 각각 발의 이름만 같은 뿐 내용 전혀 달라
  • ▲ 서울시의회.ⓒ 사진 연합뉴스
    ▲ 서울시의회.ⓒ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교권조례를 놓고 또 다시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 2월 민통당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교권조례안은 모두 교육위에 상정됐지만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만을 확인한 채 보류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양당은 두 조례안에 대한 처리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5일 김형태 교육의원은 시의회 민통당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정문진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5명도 같은 달 15일 ‘서울시 교권보호조례안’을 별도로 마련, 발의했다.

    당시 두 안은 교권조례라는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을 빚었다.

    새누리당 안은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민주당 등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교권조례가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폐기 조례’라는 말도 나왔다.

    당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기존(민주당)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교권추락 우려에 대응해 급조된 성격이 강하다”며 “상위법과의 충돌가능성 등 졸속추진을 방관할 수 없어 별도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교육감의 우선 책무’를 ‘학교 경영의 자율성 보장’이라고 못 박아 학교장 등 학교관리자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무게를 뒀다.

    반면 민통당 안은 학생인권조례와의 조화에 방점을 찍었다. 교권과 학생인권이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는 진보교육진영의 인식을 그대로 담고 있다.

    따라서 체벌 전면금지 등 학생인권조례의 핵심 내용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일선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학교장으로부터의 교권 보호’를 강조해 교장이 교원의 휴가, 휴직, 출강 등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한국교총의 격렬한 반발을 샀다.

    현행법이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한을 하위법인 조례가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교장과 교사 사이의 갈등을 오히려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교육위는 정회를 선포한 상태에서 두 조례안을 표결에 붙일지 아니면 교육전문위원실이  새로 만든 수정안을 비롯 대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지를 두고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안건 상정을 30일로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