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 말한 것…허위사실 유포 아냐"민주 "손후보, 새누리 화근덩어리로 바뀌어"
  • 부산 사상구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의 '3,000만원으로 선거뽀개기' 공약과 파기 논란을 두고,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손 후보는 선거운동에 후원금과 당 지원금 등을 포함해 총 1억원 이상을 쓰면서 공약과 멀어지게 되자 야권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공세가 쏟아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 선관위 측은 "손 후보의 블로그, 인터뷰 등 발언내용을 종합해본 결과 이는 자금조달계획을 말한 것일 뿐,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손 후보 블로그 글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3,000만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각오로 시작했지만 그때그때 부득이하게 조달받게 된 상황을 적었다. 설령 이것을 공약으로 본다고 해도 다른 국회의원들도 수도 없이 남발하는데 이런 경우도 다 처벌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이어 "손 후보가 서울 남영동 원룸의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실제 돌려받아 선거자금에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손 후보 블로그를 보면 '원래는 그 돈을 뽑아서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는데 집이 안 나가는 바람에 엄마에게 급히 돈을 빌려서 썼고 나가는 대로 갚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있다. 3,000만원 부분은 이 한도 내에서 선거비용을 조달 지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

    손 후보는 2009년 부모님이 마련해 준 전세보증금 3,000만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2년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셋집을 처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 ⓒ 손수조 후보 트위터
    ▲ ⓒ 손수조 후보 트위터

    손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에 "대졸 초년 직장인 1년 연봉 정도면 출마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3,000만원은 깨끗한 선거를 시작하겠다는 각오였다. 3,000만원이란 샐러리맨이 1년 동안 받은 급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금액으로서 깨끗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선거풍토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제 의지와 각오"라고 했다.

    손 후보는 25일 트위터에 논란으로 인한 심경을 밝혔다.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겠습니다. 각오하고 있으니 마음껏 때리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진실과 거짓은 제대로 말씀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저 혼자 다 치르는 듯한 기분이네요"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선한 동기가 단기간에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는 까뮈의 말이 생각나네요. 그러나 저는 그 선한 동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이 세상의 빛을 다 덮지는 못할 테니까요"라고 남겼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손수조 후보에 감명받은 새누리당은 불법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손 후보가 새누리당의 화근덩어리로 바뀌는 분위기"라고 공세를 강화했다. "박근혜 위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해가며 손 후보 지원유세를 했던 새누리당은 말이 없다"며 입장을 밝힐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