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재단 출범하자마자 좌초-전복-파선될 수 있다”
  • 안철수연구소 주식(37.1%)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키로 했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재단설립 및 재산기부 계획이 확정됐다.

    임시 웹사이트를 개설해 6일부터 16일까지 국민공모 후 명칭을 확정해 22일 발표할 예정인 안철수재단의 형태는 민법상으로는 재단법인, 법인세법상으로는 비영리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으로는 공익법인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단 이사진으로는 박영숙 이사장 외에 고성천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김영 사이넥스 대표, 윤연수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윤정숙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가 활동할 예정이다.

    그러나 순풍에 돛단 듯 착착 진행될 것처럼 보였던 안철수재단의 출범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듯하다. 최소한 세 가지 암초를 무사히 넘지 못한다면 안철수재단은 12월 대선 전에 좌초, 전복, 파선될 수도 있다.

    첫째는 안철수 및 안철수연구소 직원들의 세금 탈루 혐의다. 이미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의해 안철수 원장이 1999년 발행한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인수해 최대 700억원의 이득을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 내용을 담은 고발장이 13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됐다. 이 혐의가 범죄행위로 인정될 경우 안철수재단은 첫번째 암초에 걸려 좌초될 수 있다.
     
    둘째는 신빙성 문제다. 안철수재단에 출연할 주식 18.6%(186만주) 중 8.6%(86만주)는 매각 후 현금으로, 10%(100만주)는 현물로 기부하고 매각 대상인 86만주는 2월13일부터 매각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힌 안철수 측 발표 내용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 ▲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지난 6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단 설립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왼쪽은 박영숙 전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지난 6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단 설립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왼쪽은 박영숙 전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공익법인으로 출발해야하는 안철수재단에 10%를 현물(주식)로 기부한다는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에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해 문의한 결과 “공익법인에게 기업 총 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는 지분 증여를 할 경우 최대 60% 과세대상이 된다. 하지만 성실공익법인에 지정되면 지분 10%까지 과세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성실공익법인은 지정요건이 까다롭다. 운영소득의 80%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이사회의 1/5 이상을 특수관계자로 둘 수 없고, 공인회계사 등 외부 감사를 두고, 전용계좌와 결산소득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 해도 신설된 공익법인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판정시기라는 또다른 관문이 존재한다. 판정시기는 재단을 설립한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하니 최소한 2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10% 현물과 관련해 공익법인으로 출발해야 하는 안철수재단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두가지다.

    5%를 초과하는 50만주에 대해 60%의 세금폭탄을 고스란히 맞던가, 86만주를 매각완료한 후 추가로 5%를 매각하는 길 뿐이다.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추가매각을 택할 경우 13.6% 매각에 따른 주가폭락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 꼼수로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두번째 암초를 피하지 못한다면 안철수재단은 그 자리에서 전복될 것이다. 안철수가 재단이사로 재직 중인 아름다운재단의 감사는 삼일회계법인 부대표인 김의형이다.

    김의형은 박원순이 설립한 희망제작소의 감사도 겸하고 있다. 안철수재단 이사(혹은 감사)로 영입된 고성천도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다. 그는 10%의 현물과 관련하여 어떤 복안을 지니고 있을지 궁금하다.

    아름다운재단은 불법모금, 회계조작 및 공금횡령 등 혐의로 박원순 및 안철수를 비롯한 전 현직 이사와 핵심 조직원들이 검찰에 중복 고발된 상태다. 안철수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날. 10%의 현물이 그대로 재단에 출연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청에 알려 즉시 증여세를 과세토록 할 예정이다.

    셋째는 안철수재단의 기부금품 모집등록 여부다. 안철수재단은 늦어도 4월 초에는 기부자 명단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박경철 안동신세계연합클리닉 원장 등 이미 기부 의사를 밝힌 안철수 원장의 주변 인물들이 재단 출범과 함께 기부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재단이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필하고 기부금을 접수할 경우 불법모금 시비는 당연히 피해갈 수 있다. 그러나 불법모금 혐의를 받고 있는 박원순재단(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과 비교되며 새로운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안철수재단 이사 명단에 1천억대 불법모금 혐의로 피소된 아름다운재단의 윤정숙 상임이사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안철수재단 역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박원순 및 박원순재단의 불법모금 등 혐의와 관련해 이미 5차례의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시킨 필자는 안철수재단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필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받은 사실이 한건이라도 확인될 경우 즉시 불법모금 혐의로 안철수재단 및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불법모금단체로 낙인 찍힌 아름다운재단을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하고,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회피할 경우 안철수재단은 파선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안철수가 이사로 재직 중인 아름다운재단 정관 제11조(임원의 해임)에는 ‘임원이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아름다운재단의 1천억대 불법모금, 회계조작 및 공금횡령 등 혐의가 유죄로 판결될 경우 재단법인의 성격상 그 모든 책임은 재단이사들에게 묻게 돼 있으며 현재 아름다운재단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안철수 또한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정관 제3조(목적) 제3항에는 ‘본 재단은 정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적 단체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배할 경우에도 임원의 해임사유가 된다’고 적혀 있다.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것으로 분석되는 안철수가 스스로 아름다운재단 이사직을 떠날 것인지, 아니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될 것인지도 안철수재단 출범과정과 함께 좀 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