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中에 탈북자들 인도주의적 처리 요구
  • 중국에서 탈북자 수십여명이 공안 당국에 체포돼 강제 북송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 외교통상부가 중국 정부에 이에 대한 확인 요청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께 중국 선양 버스터미널에서 A(46ㆍ여) 씨 등 탈북자 10명이 버스에 탑승한 직후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비슷한 시각 길림 성 연길시를 떠나 제3국으로 가려던 탈북자 10여 명도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체포된 탈북자들은 공안에 의해 오는 20일 전까지 모두 북송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병제 외통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가능성)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난 즉시 중국 정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며 "중국 정부는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분들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후송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고려와 처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중국측에 분명히 전달해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들의 인원과 관련해선 "탈북자의 숫자와 현재 소재지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데다 신변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인권포럼 대표인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포럼 소속의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14일 오전 외교부,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정부에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에 입경해 한국 국적 취득 의사가 분명한 사람들은 한국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들의 북송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황 원내대표는 "중국 공안이 (이들의 북송과정에) 개입해 함정을 파고 체포를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범죄"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들은 무국적자가 아니라 북한 국적을 버리기 위해 북을 탈출해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하는 순간 한국인으로 대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는 애매한 중간지대에 있는 탈북자라는 인식을 버리고 국제법규에 어긋나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국제법에 따른 경고를 하고 항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선영 의원은 "외교부에서는 소재파악을 해서 변호인의 접경권 등을 확실하게 중국 측과 논의해 해결해 달라. 체포된 인원이 몇 사람인지 중국에다가 확실하게 밝히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탈북자 가족들은 지금 이들이 다시 북으로 가면 공개처형 위기에 처해진다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들의 호소를 영상으로 찍어 국제사회에 알리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외교부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