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무사 직원, 조선대 기 모 교수 ID 도용 사건 수사결과’ 발표“기 모 교수, 국보법 위반 전력에도 상무대 출입하고 있어 수사한 것”
  •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알려진 기무사 요원의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31일 오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립대 교수가 광주 전투교육사령부(이하 상무대)에 출입 중인 것으로 확인되자 기무사 요원들이 상부의 명령 없이 감시하다 불법 활동을 벌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8월 29일, 9월 1일, 9월 2일 발생한 조선대 ○교수 메일 해킹 고소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 받아, 통신자료 분석, CCTV분석, IP 추적, 행적수사 등을 통해 관련자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에 따르면 광주지역 기무부대 한 모 원사는 2011년 5월 경 공군대학 전임교수가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국보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교수가 당시에도 상무대를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현역 군인과의 접촉여부 등을 수집한다며 같은 부대 김 모 군무원에게 인터넷 등을 통한 자료 수집을 8월 26일 부탁했다.

    한 원사는 상무대 지역에서 군사기밀을 수집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09년 4월 6일 상무대 출입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경찰에 의뢰했다가 ○교수가 국보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을 확인한 뒤 특이동향이 없어 존안자료로 보관했다고 한다.

    한 원사의 부탁을 받은 김 군무원은 8월 29일 사이버 분야에 뛰어난 서울○○지역 기무부대 동기생 한 모 군무원에게 “○교수 메일에 접속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부탁했다. 한 군무원은 같은 날 오후 2시 경 서울 송파에 있는 커피 전문점에서 조선대 포털에 있는 ○교수의 계정으로 4번 접속했으나 실패하자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해 ‘이력서’라는 제목으로 해킹프로그램을 ○교수 메일로 보냈지만 ○교수가 열어보지 않아 실패했다.

    한 군무원은 9월 1일 오전에도 본인 부대에서 2번 접속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오후에 다시 송파 소재 커피전문점으로 가 2번 접속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3번째 접속에 성공해 13건의 자료를 다운 받았다고 한다.

    한 군무원은 9월 2일 오후 2시 30분 송파 소재 커피전문점에서 다시 ○교수의 조선대 포털시스템에 접속 후 광주지역 기무부대 김 모 군무원에게 ○교수의 ID와 비밀번호를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줬다. 김 군무원은 동료 장 모 중사와 같이 광주 소재 모 PC방에서 넘겨받은 ID와 비밀번호로 ○교수 메일에 접속, 689건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다고 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통신자료 분석, 관계서류 검증, 결재 시스템 확인, 관계자 진술 등을 입체적으로 수사한 결과 상급자나 상급부대 연관성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모 원사가 보고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동료에게 부탁한 것이 다른 인접 동료들과 연계되면서 범법행위 등 과도한 수집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건에 연루된 한 모 원사 등 4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모두 구속기소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언론은 국방부 발표를 믿지 않는 눈치다. ‘불법 사찰’의 대상이 된 교수가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인데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다는 점, 그럼에도 상무대에 수 년 동안 꾸준히 출입했다는 점 등을 들어 국방부와 기무사가 이번 사건에 대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