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의혹' 강호동, 강원도 평창 땅 20억원어치 매입
  • ▲ 세금 과소 납부로 국세청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개그맨 강호동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도화동 서울가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연예계를 잠정 은퇴 한다"고 밝혔다.
    ▲ 세금 과소 납부로 국세청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개그맨 강호동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도화동 서울가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연예계를 잠정 은퇴 한다"고 밝혔다.

    '국민MC' 강호동, 부동산 투자도 귀재?

    최근 탈세 의혹을 받고 '잠정 은퇴' 선언을 한 방송인 강호동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강원도 평창에 수십억대 부동산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제신문은 20일자 보도를 통해 "강호동이 지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일대 토지 2만여㎡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호동은 2009년 11월에 5,279㎡짜리 임야를 7억1,800만원(3.3㎡당 44만8,000원)을 주고 매입한 뒤 올 7월 평창올림픽 개최지 확정 직후 1만4,579㎡ 규모의 임야를 13억7,000만원(3.3㎡당 31만원)에 추가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땅은 모두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알펜시아리조트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강호동의 부동산 투자가, 토지거래나 개발이 제한되기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강호동이 매입한 토지는 현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및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강원도는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조짐을 보이자 7월 21일 평창 대관령면과 정선 북평면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강호동은 해당 토지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일주일 전, 1만4,579㎡ 임야를 사들였다.

    실로 절묘한 타이밍이 아닐 수 없다. 일주일 만 늦었어도 단순 투자 성격의 토지 매입은 '불허' 판정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토지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을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계약 전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거래를 원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기재, 제출해야 하는데, 취득 목적이 ▲거주용이거나 ▲주민의 복지를 위한 편의시설용 토지, ▲농축산업용 토지,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용 토지 등에 합당할 경우에만 허가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지역으로 묶여 있을 경우 현행법상 최소한 3년간 아무런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강호동이 당장의 차익을 노리고 땅을 되팔거나 개발할 수 없는 만큼 장기투자 목적으로 해당 임야를 매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편 강호동의 '거액 부동산 투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또 한번 실망했다"는 의견과 함께, "재테크 차원의 부동산 투자를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한 네티즌은 "세금을 과소납부해 추징금까지 부과 받은 사람이 7월 달에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결과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남은 돈으로 땅을 샀다는 얘기"라며 "너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한 네티즌은 "연예인이라고 땅도 사면 안되냐"며 "자신이 정당하게 받은 수익으로 재산을 늘려가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다. 타이밍이 절묘했을 뿐 강호동을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밝혔다.

  • ▲ 세금 과소 납부로 국세청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개그맨 강호동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도화동 서울가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연예계를 잠정 은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