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당시 북한과 무슨 합의 했는지 공개해야”
  • 시민사회단체들이 ‘100만 민란’을 이끌고 있는 배우 문성근 씨를 재고발했다.
    라이트코리아, 국민특검단, 6.25남침피해유족회 등은 22일 오전 대검찰청에 문 씨에 대해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문성근의 민란선동 범죄혐의는 국가보안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내란선동죄, 이적죄 등이 철저한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문성근이 방북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하고 갔다고 스스로 자인하였는데 그 때 북한의 누구를 만나 무슨 합의를 하였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성근의 방북과 관련 노무현 정권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은 지난 2011년 6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 씨는 평양에서 수일간 머무르며 김용순 비서를 만났다. 이후 김 비서는 문 씨에게 노대통령의 뜻을 잘 받아 들였고 친서도 김정일 위원장에게 잘 전달됐다고 말했다’고 말했고, 문성근은 자기가 특사가 된 이유에 대해서 ‘아버지인 고 문익환 목사가 방북해서 통일방안을 논의한 배경도 있으니 남측의 진정성을 전하는데 있어 (내가) 적임자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는 부분에 주목했다.
     
    단체들은 또 “문성근의 100만 민란 선동이 그 표시를 군, 민란, 그것도 집단적인 100만 민란, 그 방법도 심지어 야간에 횃불을 들고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죽창까지 들고 전국적인 민란을 선동한 것은 집단적인 협박”이라며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