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태우 대통령은 전교조를 이렇게 와해시켰다

    "민중교육론에 입각한 계급투쟁적인 교육개혁운동은
    노동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교원노조 결성의 목적이 될 수 없다."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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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교육을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는 전교조의 문제는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데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전교조는 盧泰愚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다가 불법단체로 규정되어
    해산당하고 탈퇴를 거부한 1500여 명은 해직당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 해직 교사들을 복직시켜주더니 김대중 정부는 전교조를 합법화했고
    노무현 정부는 전교조의 親北反美 교육을 사실상 방조했다.

    노태우 정부가 전교조를 와해시켜간 과정을 '6共實錄' 교육편에서 발췌하여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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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은 그들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교육법 제80조에도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우리 교원들은 교원의 權益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목적으로 해방 직후인 1947년부터 각 지역단위의 교육회와 전국단위의 대한교육연합회를 결성하여 교원들의 근무조건 향상과 권익보호, 그리고 교육정책 개선에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과거의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하에서는 교직단체는 활동에 심한 제약을 받았으며 한동안 어용단체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활동과 位相이 비뚤어져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1980년대 초부터 이념투쟁을 지향하는 일부교사들이 民衆敎育論이나 교육 민주화를 주장하여 오던 중 6󈸭선언을 계기로 소위 ꡐ자주적 교원단체ꡑ를 결성을 추진하게 되었고, 1987년 9월 27일에는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를 발족시켰다. 전교협은 출범 이전까지ꡐ교사 대중조직 건설과 그를 위한 토대 마련ꡑ에 중점을 두면서 교사의 노동 3권 등 제도적 권리확보를 위한 법 개․폐투쟁을 통한 지지기반 확보에 주력해 왔다.
      
       그들은 어느 정도 조직 강화에 성공했다고 판단하여 1989년 5월 28일 불법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결성함으로써 교육계는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러한 교원 노조운동 주동자들은 교원도 일반근로자와 똑 같이 노동 3권을 쟁취하고 이른바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원노조를 통해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교원은 일반 노동행위와 근본적으로 다른 공공적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전문직이다. 따라서 노동조합보다는 전문직 단체를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노력이 바람직한 것이다.
      
       또 교원들이 노동 3권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관념상 수용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교원들의 勞組活動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며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비판도 높았다. 더욱이 이른바ꡐ참교육ꡑ이라는 민중교육론에 입각한 계급투쟁적인 교육개혁운동은 노동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교원노조 결성의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우리 정치․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허용해서도 안된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여론이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정부는 교원노조 결성이 現行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가입교사들의 노조 탈퇴를 강력하게 종용하는 한편 건전한 교직단체의 육성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교원노조 결성으로 일선 敎育界가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되자 정부는 다각적인 대응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첫째,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사들에게 脫退하도록 설득하고 교원노조를 불인정한다는 방침을 일관성 있게 관철하였다. 1989년 6월부터 각 교육위원회 관계관 회의를 연속적으로 개최하여 교원노조 가입교사들의 탈퇴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되 탈퇴 불응자에 대해서는 조속한 징계조치로 노조 결성의 擴散을 방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교원노조 주동자들의 극렬한 주장과 일부 교원노조 가입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편향된 의식화 교육 등이 노출됨에 따라 육성회․어머니회 등의 학부모와 동창회원 등의 교원노조 결성을 저지하고 탈퇴를 설득하는 데 동참하게 되었다.
       탈퇴교원이 급증함에 따라 교원노조측은 정부에 대해 징계절차 진행을 중지하고ꡐ교원노조 실체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ꡑ를 주장하였으나 정부는 교원노조 해체 후 對話라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였다.
      
       둘째, 교원노조의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들의 이해와 지지를 호소하였다. 우선 담화발표를 통해 法的 敎育的 측면에서 교원노조를 용인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또 라디오 TV등에 정부 당국자들이 출현하여 교원노조의 실상 및 참교육의 虛構性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와 토론에 응하였다. 그리고 홍보자료를 대량으로 제작 보급하여 의식화교육의 실태와 교원노조의 불법 부당성을 소상히 알렸다.
      
       셋째, 미탈퇴 교원에 대한 징계조치와 행정적 대응활동을 통해 교원노조를 와해시키고자 하였다. 집중적인 설득과 강력한 중용에도 불구하고 끝내 교원노조의 탈퇴를 거부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전원 징계에 회부하여 해직조치하였다. 이들 해직교사들은 각종 불법․불순 집회를 개최하고 출근투쟁을 전개하여 학생과 현직교사들의 동정을 유발하였으며, 在野단체와 연계하여 노골적인 정권타도 투쟁을 시도하였다.
      
       1987년 말 현재 1만 2,000명에 달했던 敎員勞組 가입 교원수는 정부당국 및 학교 행정가들의 탈퇴설득과 병행한 중징계방침 천명으로 1989년 말까지 1,52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탈퇴하였다. 미탈퇴 교원들은 1990년 초기까지 전원 징계 해직함으로써 교원노조는 조직이 와해되었다.
      
       그 동안 정부는 교원노조 대책을 협의하고자 교육감 회의 등 16회의 시․도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노조 가입 교원들에게 탈퇴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교육부 간부 직원들이 81개의 학교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홍보활동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다섯 차례 談話를 발표하였고, 5회에 걸쳐 직접 방송에 출현하여 교원노조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탈퇴를 호소하였으며, 장학실장과 교직국장이 방송토론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홍보자료는 1989년도에 20종 총 1,400만부, 1990년도에는 10종 44만 5,000여부를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교원노조 활동의 실상과 법적 문제점, 국제적 동향 등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 설득 활동의 주체가 될 교육(구청)장, 교육전문직, 초․중등학교장 등 5,541명에게 연수를 실시하였다.
      
       한편 교원노조에 반대하는 學父母들의 모임에 대하여는 그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시․도별 교육정상화 촉구 학부모대회가 12개 교육위원회에서 15회 개최되어 1만 9,380명의학부모들이 참석하였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